형사 상담사례

존속상해 | 부친을 밀쳤다는 이유로 입건된 아들 상담사례

반복된 침입을 막으려 부친을 밀쳤다가 존속상해 혐의를 받게 된 아들이, 골절의 인과관계와 정당방위 여부를 점검한 상담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이혼한 부친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의뢰인이 밀쳤고, 부친이 꼬리뼈 골절 진단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골절이 밀친 행위 때문에 생긴 것인지, 침입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목격자 진술, 진단 근거, 신고·고소 기록을 확보해 인과관계와 정당방위를 다투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 누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친으로, 수년 전 어머니와의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집을 찾아와 문을 훼손하고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명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의뢰인은 나가달라며 가볍게 밀었고 상대방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거동이 어렵다며 구급차를 불렀고, 아들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꼬리뼈 골절로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해 함께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쟁점

  • 꼬리뼈 골절이 의뢰인이 밀친 행위로 생긴 것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인과관계)
  • 반복된 침입과 행패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사건 당시 친척 두 명이 함께 있었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부근에 CCTV가 있으나 정작 사건 장소는 사각지대여서 영상은 없습니다. 부근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목격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는지는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검토합니다.
  2. 진단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실제 꼬리뼈 골절이 있었는지, 상당한 치료기간을 진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골절이 있더라도 다른 원인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사건 장소로 오는 CCTV 영상에서 이미 엉덩이 부위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였고, 사건 후 돌아가는 걸음걸이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사건 직전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의사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에서는 영상을 보여주며, 교통사고로도 같은 골절이 가능한지와 골절 시 보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4.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 손괴와 침입 등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고 필요한 한도에서 힘을 쓴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한 여러 건의 112 신고와 어머니의 고소 사건 기록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폭행·상해 문제로 번지면 일반 사건과 똑같이 다뤄집니다. 신고 내역, 영상, 진료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그동안의 신고 내역과 접수 기록 정리
  •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
  • 주변 CCTV 위치와 영상 보관 여부
  •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 경과 자료
  • 상대방이 찾아온 횟수와 피해 상황 기록
CASE GUIDE

존속상해란

존속상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존속 상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속·비속 사이라는 점에서 일반 상해죄와 차이를 갖습니다. 존속이란 쉽게 말해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상위 가족을 뜻합니다. 부모, 조부모 등 존속을 상대로 하는 범죄인 만큼 중한 범죄라고 보아 엄격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타인의 신체에 폭행 등을 가하여 성병의 감염 혹은 보행의 불능 상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에 처하게 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해의 대부분이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죄는 엄격히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존속 상해 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존속상해 자세히 보기 →

PROCESS

존속상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신고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고소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2. 수사기관 조사피의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진단서, 영상, 통화·신고 기록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이때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송치와 보완수사수사 결과가 정리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조사를 거칩니다.
  4. 기소 여부 결정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처분하지 않을지 등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와 증거를 내 다툴 수 있습니다.
  5. 재판 진행기소되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과관계와 위법성을 다투게 됩니다.
  6. 판결과 불복판결이 선고되며,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사이의 다툼도 존속상해로 입건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졌다고 신고·고소가 되면 일반 사건과 같은 절차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면 존속상해 여부가 검토됩니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의 근거, 부상의 원인, 내가 한 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따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침입이나 행패를 막으려 한 행동이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 그것을 막으려는 행동이었는지, 그 정도가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신고 기록, 영상, 진료 자료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준이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답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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