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머니, 누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친으로, 수년 전 어머니와의 이혼이 확정된 뒤에도 집을 찾아와 문을 훼손하고 침입하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명의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의뢰인은 나가달라며 가볍게 밀었고 상대방은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거동이 어렵다며 구급차를 불렀고, 아들이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꼬리뼈 골절로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해 함께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쟁점
- 꼬리뼈 골절이 의뢰인이 밀친 행위로 생긴 것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인과관계)
- 반복된 침입과 행패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사건 당시 친척 두 명이 함께 있었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부근에 CCTV가 있으나 정작 사건 장소는 사각지대여서 영상은 없습니다. 부근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목격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는지는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검토합니다.
- 진단 자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등으로 실제 꼬리뼈 골절이 있었는지, 상당한 치료기간을 진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골절이 있더라도 다른 원인을 다투어야 합니다. 사건 직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골절이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방향입니다. 사건 장소로 오는 CCTV 영상에서 이미 엉덩이 부위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였고, 사건 후 돌아가는 걸음걸이도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사건 직전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의사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에서는 영상을 보여주며, 교통사고로도 같은 골절이 가능한지와 골절 시 보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 손괴와 침입 등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고 필요한 한도에서 힘을 쓴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한 여러 건의 112 신고와 어머니의 고소 사건 기록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해 증거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일이라도 폭행·상해 문제로 번지면 일반 사건과 똑같이 다뤄집니다. 신고 내역, 영상, 진료기록처럼 객관적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초기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