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계약명의신탁 항소 | 1심 패소 후 항소 준비 상담사례

배우자 친족 명의로 산 건물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 친족 명의로 건물을 매수했으나, 1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명의를 맡긴 경위와 여러 금전 거래의 성격, 매수 대금 부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대출이자 등 자금 흐름과 건물 관리 자료를 정리해 1심에서 부족했던 설명을 보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당시 배우자의 친족 명의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건물주가 매각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보유 자금 등으로 계약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려워 배우자 친족 명의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친족에게 당시 건물을 살 만한 자력이 없었고 매수 자금도 모두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대출이자와 재산세, 공사 비용 등을 의뢰인 측이 부담했고 공사 견적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이자는 배우자를 통해 납부되었지만 그 자금은 의뢰인에게서 나왔다고 하며, 건물과 관련해 배우자 측에 송금한 금액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은 배우자 친족의 소유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친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명의를 맡긴 경위와 금전 거래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기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돌려받거나, 그동안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쟁점

  • 의뢰인이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명의만 배우자 친족에게 맡겼다는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의뢰인, 전 배우자, 배우자 친족 사이의 여러 금전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것인가?
  •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대가 없이 건넨 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출이자의 자금 출처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자가 전 배우자를 통해 납부되었더라도 그 자금이 의뢰인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거래 내역 등으로 하나씩 뒷받침하는 것이 항소심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소유자로서 한 역할을 자료로 보여주도록 조언했습니다. 공사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견적서를 직접 받는 등 건물 관리와 운영에 관여한 사정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동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수 자금의 출처와 배우자 친족의 자금 사정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건물 매수와 관련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지급 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만큼, 이를 아무런 원인 없이 건넨 돈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한 지급이라는 점에서 설명하고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건물 반환과 지출 금액 반환 중 어느 청구를 중심에 둘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방향이며,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명의신탁 관계는 가족 사이가 틀어져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대금 지급, 이자 납부, 관리 비용 지출 같은 자료는 평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대출 실행·상환 및 이자 납부 계좌의 거래내역
  • 계약금과 매매대금을 보낸 내역, 자금 출처 자료
  • 공사 견적서·계산서 등 비용 지출 자료
  • 재산세 등 공과금 납부 내역
  • 명의를 맡긴 경위가 드러나는 문자·메신저 대화
CASE GUIDE

계약명의신탁이란

계약명의신탁 사안에서는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계약명의신탁 자세히 보기 →

PROCESS

계약명의신탁 항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매매계약 경위와 명의를 맡긴 사정, 대금과 비용의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청구 방향 검토소유권이전을 구할지, 지출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지 등 청구 구성을 검토합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소장 제출청구 취지와 원인을 정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반박합니다.
  4. 변론과 증거조사거래내역 조회, 서류 제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자금 출처와 명의신탁 합의를 다투게 됩니다.
  5. 1심 판결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짧은 기한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6. 항소심 진행1심 판단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상고 여부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친족 이름으로 계약한 건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실제로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따로 있고 명의만 맡겼다는 점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다만 부동산 실명제 아래에서는 이런 약정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매도인이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자체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나요?

약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보다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다투는 방향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를 거쳐 납부한 대출이자도 제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납부 계좌의 명의가 다르더라도 그 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계좌에서 나간 돈이 이자 납부 계좌로 이어지는 흐름을 거래 내역으로 연결해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추가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제출이 지나치게 늦어지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항소 직후부터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증여라는 반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대가 없이 준 것이라는 반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건넨 목적과 경위, 그에 따른 건물 관리 행위 등을 자료로 함께 보여주어야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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