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당시 배우자의 친족 명의로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배우자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건물주가 매각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보유 자금 등으로 계약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직접 대출을 받기 어려워 배우자 친족 명의로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친족에게 당시 건물을 살 만한 자력이 없었고 매수 자금도 모두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대출이자와 재산세, 공사 비용 등을 의뢰인 측이 부담했고 공사 견적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이자는 배우자를 통해 납부되었지만 그 자금은 의뢰인에게서 나왔다고 하며, 건물과 관련해 배우자 측에 송금한 금액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후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은 배우자 친족의 소유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혼은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친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지만, 1심에서 명의를 맡긴 경위와 금전 거래의 성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기존 대리인을 교체해 항소심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돌려받거나, 그동안 지출한 금액을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쟁점
- 의뢰인이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명의만 배우자 친족에게 맡겼다는 계약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가?
- 의뢰인, 전 배우자, 배우자 친족 사이의 여러 금전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고 증명할 것인가?
-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대가 없이 건넨 돈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대출이자의 자금 출처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자가 전 배우자를 통해 납부되었더라도 그 자금이 의뢰인에게서 나왔다는 점을 거래 내역 등으로 하나씩 뒷받침하는 것이 항소심 준비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소유자로서 한 역할을 자료로 보여주도록 조언했습니다. 공사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견적서를 직접 받는 등 건물 관리와 운영에 관여한 사정은 의뢰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동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수 자금의 출처와 배우자 친족의 자금 사정을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건물 매수와 관련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중심으로 주장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 지급 금액의 성격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만큼, 이를 아무런 원인 없이 건넨 돈이 아니라 건물과 관련한 지급이라는 점에서 설명하고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건물 반환과 지출 금액 반환 중 어느 청구를 중심에 둘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방향이며, 추후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명의신탁 관계는 가족 사이가 틀어져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대금 지급, 이자 납부, 관리 비용 지출 같은 자료는 평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