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매매계약의 명의와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갈리면서 등기와 정산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계약 경위와 등기 기록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계약명의신탁이란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과 등기의 명의를 맡은 사람과 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갈리면서, 등기를 되돌리는 문제와 대금을 정산하는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안입니다.

계약명의신탁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을 사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나서는 사람과 실제로 대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갈라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명의를 맡은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맺고, 등기도 수탁자 앞으로 이전됩니다. 대금을 댄 신탁자의 이름은 계약서와 등기부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탁자가 스스로 매수인이 되고 등기 명의만 빌리는 다른 명의신탁 유형과 구별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다툼은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매도인이 그 사정을 몰랐던 경우와 알고 있었던 경우에 계약과 등기를 각각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자리에서 오간 설명과 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신탁자가 돌려받겠다고 주장하는 대상이 부동산 자체인지 자신이 부담한 매수대금인지도 이 지점에서 갈리고, 수탁자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가 이미 있다면 그 사람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사안은 대개 등기를 되돌리는 청구와 부담한 돈을 정산하는 청구로 나뉘어 진행되고,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매도인이 되기도 하고 수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할 관청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 절차가 뒤따르기도 해서 민사 다툼만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중이나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처럼 별도의 기준으로 살피는 유형도 있어, 등기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게 됩니다.

초기 상담계약명의신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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