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행선지를 두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기사를 손으로 밀치고 쳤습니다. 기사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이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와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반성문도 냈습니다. 반면 경찰관에게는 검찰 단계에서 "직접 찾아가지 말라"는 안내만 들었을 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기소되어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합의를 하고 싶고,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쟁점
- 운전자 폭행과 경찰관 폭행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실형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합의 또는 형사공탁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동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의지를 어떤 양형자료로 보여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부터 시도합니다. 경찰관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공판기일 전에는 검찰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을 신청해 보고, 불허되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첫 공판기일 이후에는 재판부를 통해 기록 열람·등사로 인적사항을 요청합니다.
-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형사공탁을 진행합니다. 열람이 끝내 불허되면 그 결과를 기초로 형사공탁을 합니다. 공탁금은 수백만 원 규모로 여유 있게 준비해 두시길 권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와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준법교육 프로그램 이수 같은 양형자료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검찰에 낸 반성문에 담지 못한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처지는 별도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변호인이 주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형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을 위해 첫 미팅에서 사건 내용을 꼼꼼히 인수인계하고, 이후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이 먼저 요청하면 의뢰인이 바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피해자가 공무원이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의 합의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기록 열람, 형사공탁)를 먼저 확인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