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어린 자녀를 둔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해 신체에 상처가 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 폭행을 이혼 사유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며, 의뢰인에 따르면 폭행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주변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을 맡기를 원하며, 현재는 소장 제출을 앞두고 증거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폭행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 외출 등 육아 소홀을 이혼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떤 점을 보여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폭행 외의 사정도 함께 정리하세요. 폭행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설명한 대로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두고 외출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춰 혼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양육에 참여해 온 자료를 준비하세요. 양육자는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돌본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록 등을 꾸준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상처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챙기세요. 상처 사진, 진료 기록, 당시 대화 내용 등 폭행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소장 제출 전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어떤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메모해 두고, 법적 대응 여부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나중에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 외의 사정과 양육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