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손님으로 알게 되어 가까워졌고, 추석 연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있는 이혼 경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중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류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대방은 자녀 유학 문제로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려 한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고, 다음 날 의뢰인은 동의를 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배우자와 매우 다정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이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다가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연락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사과 문자와 함께 돈을 보냈지만 의뢰인은 이를 돌려보냈고, 상대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할 뜻이 없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쟁점
-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해 합의 없이 정식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혼 준비 중이라고 속이고 교제한 사정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가
- 사과 문자와 송금이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사과와 함께 돈을 보낸 만큼, 먼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장을 작성해 정식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상해와 기망 교제를 함께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은 상해와 함께, 이혼 준비 중이라거나 이혼 경험자라고 속이고 교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 고소장과 소장 접수를 이어서 진행하고 유의사항을 공유합니다. 고소장과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알아 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받으며 대응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송금 문제처럼 의뢰인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교제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사과나 금전 제공이 있더라도 곧바로 합의로 이어가기보다, 어떤 책임을 묻고 싶은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 신고 경위는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