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상해 고소·손해배상 | 기혼자와의 교제 상담사례

교제하던 상대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합의 없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하며, 기혼 사실을 속인 부분까지 다룬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교제 상대가 이혼 준비 중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배우자와 지내고 있었고, 추궁받자 폭행했습니다.
쟁점
합의 없는 고소 진행, 기망 교제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합의 거절 의사의 전달이 쟁점입니다.
대응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고소장과 소장을 준비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손님으로 알게 되어 가까워졌고, 추석 연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있는 이혼 경험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통화 중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서류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상대방은 자녀 유학 문제로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려 한다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고, 다음 날 의뢰인은 동의를 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배우자와 매우 다정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이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다가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연락해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방은 사과 문자와 함께 돈을 보냈지만 의뢰인은 이를 돌려보냈고, 상대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할 뜻이 없으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쟁점

  • 폭행으로 입은 상해에 대해 합의 없이 정식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혼 준비 중이라고 속이고 교제한 사정까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포함할 수 있는가
  • 사과 문자와 송금이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떻게 분명히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상대방이 사과와 함께 돈을 보낸 만큼, 먼저 합의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소장을 작성해 정식 고소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2. 상해와 기망 교제를 함께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입은 상해와 함께, 이혼 준비 중이라거나 이혼 경험자라고 속이고 교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고소장과 소장 접수를 이어서 진행하고 유의사항을 공유합니다. 고소장과 소장을 접수한 뒤에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알아 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받으며 대응합니다. 상대방과의 연락이나 송금 문제처럼 의뢰인이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교제 상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사과나 금전 제공이 있더라도 곧바로 합의로 이어가기보다, 어떤 책임을 묻고 싶은지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 신고 경위는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폭행 직후 상처를 찍은 사진과 진단서, 치료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 상대방이 보낸 사과 문자와 송금·반환 내역
  • 경찰 신고 경위와 출동 관련 기록
  • 신고에 도움을 준 지인 등 목격 가능한 사람 정보
CASE GUIDE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협박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요구 금액과 손해 발생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폭행 경위와 증거 확보 시점, 내용증명 작성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와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위자료 규모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손해 입증 자료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와 수리비,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형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응급실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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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해 고소·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진단서, 사진,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고 보관합니다.
  2. 고소장 작성·접수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수사 진행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 확인과 사실관계 정리가 진행됩니다.
  4. 수사 결과 처분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5. 민사 소장 제출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재판과 판결·집행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고, 필요하면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사과하며 돈을 보내면 합의한 것으로 보나요?

일방적으로 송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돈을 그대로 두면 합의 의사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받을 뜻이 없다면 반환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방식이 달라 각각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민사는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다룹니다. 다만 한쪽 진행 결과가 다른 쪽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전체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속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속인 경위와 그로 인해 입은 피해가 어떻게 증명되는지에 따라 청구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혼 준비 중이라는 말을 했다는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고소할 수 없나요?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고소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 사실과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처 사진과 치료 기록 등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를 하면 나중에 취하할 수 있나요?

고소 후 사건 진행 단계와 죄명에 따라 취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하나 합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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