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던 중 상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수술비와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해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의 방어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맡길 변호인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서로 상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는가
-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뜻이 없어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등 실제 손해에 더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방식에 대해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출석 조사가 불가피하면 변호인이 함께 입회합니다. 수사관이 끝까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당시 이 점도 안내했습니다.
- 선임계 제출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을 조율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참고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먼저 또는 동시에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