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상해 손해배상 | 상대방에게 고소당한 피해자 상담사례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다 상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이 고소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형사 방어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한 상담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있다가 다쳐 수술을 받았는데, 상대방도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서로 상해를 주장하는 사건의 방어, 건강 문제로 인한 조사 방식, 치료비·위자료 청구 범위였습니다.
대응
선임계 제출 후 수사 상황을 확인해 조사 방식을 조율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상대방과 시간을 보내던 중 상해를 입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수술비와 치료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해 의뢰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경찰 조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의 방어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맡길 변호인을 찾고 있습니다.

쟁점

  • 서로 상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경찰 조사를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는가
  • 치료비와 위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합의할 뜻이 없어 보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등 실제 손해에 더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 방식에 대해 수사기관에 문의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진술서나 변호인 의견서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사 방식은 수사기관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출석 조사가 불가피하면 변호인이 함께 입회합니다. 수사관이 끝까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당시 이 점도 안내했습니다.
  4. 선임계 제출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을 조율합니다. 선임계를 제출한 뒤 경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진술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을지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참고

한쪽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먼저 또는 동시에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와 치료 내역 같은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진단서와 수술·치료 내역 서류
  • 치료비 영수증 등 지출 내역 정리
  •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메시지·통화 기록
  • 현재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진단서
  • 경찰 연락 내용과 조사 일정 메모
CASE GUIDE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 상담에서는 계약과 이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하게 하겠다”는 식의 표현은 협박 논란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요구 금액과 손해 발생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문제는 폭행 경위와 증거 확보 시점, 내용증명 작성 방식에 따라 배상 범위와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단순 타박상인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인지에 따라 위자료 규모와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손해 입증 자료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와 수리비, 영업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형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이나 응급실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이 “경미한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정도를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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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해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사고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대화 기록 등 증거를 모읍니다.
  2. 합의 시도소송 전에 상대방과 합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소장 제출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 항목과 금액을 정리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4. 답변·변론상대방의 답변을 받은 뒤 쌍방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5. 증거조사·감정필요하면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신체감정 등을 거쳐 손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6. 판결·조정판결이 선고되거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며, 결과에 따라 항소나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사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합의가 되지 않아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손해배상으로 어떤 항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치료비, 치료 기간 중 일을 못 해 생긴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어떤 항목이 인정될지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로 다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이 상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책임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 결과가 민사 소송에 영향을 주나요?

수사 결과나 형사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므로 형사 결과와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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