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한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그 여성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막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그 여성과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상대방 쪽에서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거나 민원이 제기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소 취하와 비밀보장을 조건으로 신속히 합의하기를 원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상담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그 여성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지
- 1회성 만남이었다는 점과 혼인관계 파탄 여부가 위자료 액수에 미치는 영향
- 소송 중에도 직장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
변호사의 조언
- 합의를 먼저 시도하되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지급 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소 취하, 직장에 소송 사실을 알리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 비밀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담도록 조언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다툴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만큼, 증거 관계를 살펴 인지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감액 사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만남이 1회에 그쳤다는 점과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송 서류 수령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법원 서류를 대리인을 통해 받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과의 합의 협의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송달 직후 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증거와 주장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