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담사례

산재 손해배상 소송 | 소장을 송달받은 회사 상담사례

소속 근로자의 산재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회사가 과실상계·손익상계·노동능력상실률을 중심으로 초기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민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근로자가 산재 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회사가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쟁점
과실상계, 손익상계,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정성이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안전교육 자료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항목별로 배상액을 줄일 여지를 살피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소장을 송달받은 회사입니다. 청구금액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전 상담에서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소송 초기 단계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 여부는 비용과 진행 방식을 확인한 뒤 판단하려는 단계입니다.

쟁점

  • 근로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회사의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과실상계)
  •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손익상계)
  • 청구에 적용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1. 과실상계 주장 여부와 범위를 검토합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나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2. 손익상계 대상을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산재보상 급여의 내역과 액수를 확인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봅니다. 손해배상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된 상실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 배상금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자료와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안전교육 실시 자료,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회사 내에서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첫 단계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손익상계, 상실률 산정 등 항목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안전교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함께 송달된 서류 일체
  •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
  • 안전교육 실시 기록과 참석자 서명
  •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근로자가 받은 산재보상 급여 내역
CASE GUIDE

손해배상소송이란

손해를 물어달라는 청구가 소장 제출에서 판단까지 어떤 단계를 밟는지 정리했습니다. 단계마다 요구되는 자료가 달라,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정해집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산재 손해배상 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 피고인 회사에 소장이 송달됩니다.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짧으니 송달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과실상계 등 항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3. 쟁점 정리양측 서면이 오가며 사고 경위, 회사의 안전조치 여부, 손해액 산정 방식 등 다툼 있는 부분이 정리됩니다.
  4. 증거조사·감정증인신문, 문서 제출, 신체감정 등이 이뤄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조정·화해 검토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가 이뤄지기도 하며, 양측이 합의하면 소송이 종결됩니다.
  6. 판결과 항소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되고, 불복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이미 받았는데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여서 근로자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보상 급여가 배상액에서 공제되는지는 급여의 성격과 항목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 근로자 과실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안전교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근로자의 부주의가 영향을 미쳤는지,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함께 보고 과실상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교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며 인정 비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장을 받은 회사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된 노동능력상실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보통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상실률을 판단합니다. 감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어, 감정 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송 중에 근로자와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 절차로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정해 종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조건은 증거 상황과 쟁점 판단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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