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소장을 송달받은 회사입니다. 청구금액은 상당한 규모입니다. 사전 상담에서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소송 초기 단계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소송 대리인 선임 여부는 비용과 진행 방식을 확인한 뒤 판단하려는 단계입니다.
쟁점
- 근로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회사의 배상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과실상계)
- 이미 지급된 산재보상금을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손익상계)
- 청구에 적용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 과실상계 주장 여부와 범위를 검토합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 근로자의 부주의가 사고나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회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함께 살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 손익상계 대상을 확인합니다. 근로자가 수령한 산재보상 급여의 내역과 액수를 확인하여, 배상액에서 공제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적정성을 따져봅니다. 손해배상액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된 상실률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 배상금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는지 살피도록 조언했습니다.
- 자료와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안전교육 실시 자료, 사고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회사 내에서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첫 단계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실상계, 손익상계, 상실률 산정 등 항목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안전교육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