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토지에 있던 수목 다수가 인근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훼손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공사를 발주한 회사의 대표를 재물손괴로 형사 고소했으나, 대표가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 작업자의 신원도 파악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는 따로 있었지만 고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 측이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는데, 원고가 등기상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대방들은 변호사를 통해 답변서를 낸 단계입니다. 상대방들은 손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수목의 가치가 입증되지 않았고 관청의 복구명령에 따라 이미 복구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견적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상대방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지금까지 직접 소송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원고를 등기상 소유자로 바로잡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오래된 수목의 손해액을 어떻게 입증하고, 상대방의 복구·손해 보전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와 현장 작업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다시 할 실익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원고 표시를 바로잡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유자로 원고를 바꾸려면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를 낸 상태라 취하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손해액은 감정 신청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수목의 가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어, 감정 결과가 손해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성·항공사진 등 수목의 존재와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감정 신청에 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복구·손해 보전 주장에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손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하므로 다툼의 중심은 손해액입니다. 상대방은 복구를 마쳐 손해가 보전되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복구 내용이 훼손된 수목의 가치를 회복했는지가 쟁점입니다.
- 추가 형사 고소는 상대방 답변을 확인한 뒤 검토하세요. 앞선 고소는 발주사 대표만 대상이었습니다. 실제 공사를 맡은 업체 측과 현장 작업자에 대해 다시 고소할 실익이 있는지는, 상대방들의 답변서를 모두 확인한 뒤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토지나 수목 피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소유자 확인과 피해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고 표시 같은 형식적인 오류도 소송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