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 온 세입자입니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 계약을 맺었고, 계약 체결과 이후 연락은 모두 임대인 측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사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 측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수리가 필요하니 먼저 짐을 빼 달라고 하거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이어지며 분쟁이 커졌고,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한 해지 통보는 어떤 효력을 가지며, 보증금 반환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 집수리 등 새 세입자 입주 준비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전에 짐부터 빼 달라는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 임대인 측의 자금 사정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사유가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계약서부터 확보합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서가 없었으므로, 계약 당시 중개를 맡은 곳이 있다면 그곳과 임대인 측에 사본을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으며, 보증금 이체 내역 같은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검토한 뒤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내용, 해지 통보 경위, 임대인 측이 한 말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보내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말다툼으로 번진 분쟁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협의나 절차에서 기준점이 됩니다.
- 퇴거 요구에는 반환 시기부터 확인합니다. 집수리나 새 세입자 준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부터 빼 달라는 요구에는 곧바로 응하기보다, 반환 시기와 퇴거 순서를 서면으로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임대인 측이 밝힌 자금 사정도 내용증명에 그대로 적고, 보증금을 언제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합니다. 우편이 반송되면 다시 발송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으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같은 내용을 보내 의사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차 보증금 분쟁은 감정이 앞서 말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계약서와 해지 통보 내용,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차분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