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 최근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 공용전기료를 정산해야 한다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이 공용전기료를 임대인이 아닌 건물 내 다른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확한 전기료 액수가 산정되기를 오랜 기간 기다렸지만 보증금은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하며, 부동산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임대인이 공용전기료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금액을 공제할 근거가 있는지
- 공용전기료를 분담해야 한다면 그 지급 대상과 산정 기준·기간이 타당한지
-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청구, 이후 소 제기·가압류 등 단계별 대응
변호사의 조언
- 공제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기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려면 계약서 특약이나 실제 부담 내역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제 없이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분담 의무가 있더라도 산정 방식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 설명대로 공용전기료를 다른 임차인들이 함께 부담해 왔다면, 분담이 필요하다 해도 그 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산정 기준과 기간이 타당한지도 고지서 등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먼저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진술서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 주장의 근거를 밝혀 달라는 요청과 보증금 및 지연이자의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겨, 협의를 통해 반환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반환되지 않으면 소 제기와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검토하고,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공제 근거와 산정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