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 공탁 불인정 후 항소 상담사례

임대인이 공탁한 보증금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책임 제한과 반소 청구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건설·부동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보증금 공탁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방해 행위와 특별손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방해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책임 제한을 주장하고, 반소 청구의 입증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인입니다. 계약 연장을 두고 갈등이 생기자 의뢰인은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가운데 특별손해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탁으로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공탁이 인정되지 않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도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후 상대방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다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 합의를 반영한 새 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는데도, 상대방이 이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이런 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했는데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며, 상대방 청구의 기각 또는 책임 제한과 함께 의뢰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의 인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공탁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새 임차인 주선 방해 등 상대방의 행위를 손해배상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임차권등기명령 경위와 관련한 상대방 행위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의 방해 행위가 손해에 미친 영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중단된 경위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과정을 정리하면, 상대방에게도 손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청구의 기각 또는 책임 제한을 목표로 합니다.
  2. 특별손해 주장은 항목별로 따로 다투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안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상대방의 행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반소 청구를 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기초가 된 계약서 관련 사실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와 의뢰인 진술로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보정명령 등 항소심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대응이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임대차 종료 무렵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공탁 같은 조치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협조 거부나 방해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문자,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변경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
  • 공탁서 등 공탁 관련 서류
  • 차임 등 공제 항목 정리표와 지급 내역
  • 새 임차인 주선·중단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서류와 항소심 법원 문서
CASE GUIDE

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 관계가 끝난 뒤 맡겨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상대가 빼겠다고 내세우는 항목이 어디까지 다투어질 수 있는지가 중심에 놓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계약서, 지급 내역, 연락 기록을 모아 계약 종료 경위와 공제 항목을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보증금 반환이나 공제 사유에 관한 입장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 경위를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3. 소장 제출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은 소장을 법원에 내고, 상대방이 답변서로 입장을 밝힙니다.
  4. 변론과 증거조사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히고, 필요하면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5. 1심 판결재판부가 보증금 반환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고, 반소가 있으면 함께 판단합니다.
  6. 항소와 확정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하고, 항소심 판단 이후 상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탁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이므로 공탁의 효력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변제로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협조하지 않아 새 임차인 구하기가 늦어졌다면 책임이 줄어드나요?

상대방의 협조 거부가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책임 제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실제 경위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나 통화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임을 공제한 보증금을 공탁하면 반환 의무가 끝나나요?

공탁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변제 효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 사유와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심리됩니다.

새 계약서를 따로 썼는데 이전 계약서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어느 계약서가 당사자들의 실제 합의 내용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전 계약서의 처리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보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입니다.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과 기한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이 어렵다면 가능한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살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하고 부동산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한 주택을 계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계약종료일이 지나도록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반

    2025-04-30

  • 변호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결심하고 부동산소송을 다수 수행한 부동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 한 주택을 전세 계약하기로 하였지만, 높은 근저당권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본 중개인은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의뢰인의 보증금은 중개사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특약을 넣어주겠다고

    2025-04-17

  • 변호사님이 체계적이고 세세하게 답변서 준비하는 모습 보고 안심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홀로 원심을 진행하여 일부 승소를 하였는데요. 임대인이 항고를 요청하여 이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원심을 분석하여 항고 승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담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며, 감사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