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매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입주 몇 개월 뒤부터 여러 곳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생활 공간이 젖을 정도여서 더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수 상황은 영상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선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임대인 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여러 명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고 짐도 모두 뺐지만, 출입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아직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매수조건부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웃돈을 지급했고, 다른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일로 심리적 부담이 커서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손해도 배상받기를 원하며, 빠른 진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누수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웃돈과 대출 이자 등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임차권등기 이후 임대인에게 어느 시점에 완전히 인도해야 법정이자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하자의 정도뿐 아니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중심으로 해지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얼마나 중대한지만 다투기보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고 응답도 없었던 점을 의무 불이행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영상과 사진은 그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은 임대인들의 변제 능력 등을 살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목표는 계약 해지를 인정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사정도 소송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손해배상은 근거가 있는 항목부터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른 집을 구하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 등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겹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웃돈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계좌내역 등으로 지급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법정이자 등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인도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짐은 이미 뺐지만 출입 비밀번호를 아직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 인도를 완료하고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참고
임대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사진·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수선 요구는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웃돈처럼 계약서에 없는 금전 거래도 계좌내역 등 증빙을 보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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