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세로 거주하던 임차인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당장 내줄 수 없다며 조금만 더 살아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새 계약서를 작성해 연장 기간 동안 더 거주했습니다.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서에만 받아 두었다고 합니다.
새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의뢰인은 전화로 퇴실 의사를 밝혔고, 이후 문자로 계약 해지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번에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평소 소통은 임대인 측 가족과 주로 했으나, 해지 의사는 임대인에게도 직접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 때 가져온 계약서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뿐이었고, 의뢰인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한 한 빨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퇴거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계약 만료에 따른 퇴실 의사를 전화·문자로 전달한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최초 계약에서만 받은 확정일자가 갱신된 계약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 소송과 별도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최초 계약서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최초 계약부터 연장 계약까지의 흐름을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하므로, 최초 계약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전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서에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새 계약서에 대해 다시 받아야 하는지는 갱신 방식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계약서를 함께 놓고 보증금이나 조건이 바뀌었는지, 전입신고와 거주가 계속 이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소장 접수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표이므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전후해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로 해결할 여지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과 합의 시도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 보관 중인 문자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의뢰인이 보낸 해지 요청 문자와 임대인의 답변은 퇴실 의사를 전달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화로 전한 내용도 시기와 상황을 함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문자 내역과 메모를 바탕으로 소장 초안과 내용증명에 담을 내용을 미리 준비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퇴실 의사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최초·갱신 계약서와 대화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합의를 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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