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영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의뢰인의 경제권 독점, 비난과 압박, 자신의 부모에 대한 무례함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소장이 남편 입장에서만 쓰여 사실과 다르다며 전부 부인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던 의뢰인을 밀쳐 두 사람이 바닥에 넘어졌고, 고함을 치고 홈캠 등 물건을 부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의 분리조치로 현재 별거 중이며,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흉기로 위협한 일, 자녀 앞에서의 폭언과 난동, 생활비 미지급, 육아 비협조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반소를 내어 위자료와 양육권을 청구하고,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한정해 신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 대출과 상대방 부모의 지원금이 섞인 공동명의 부동산에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지분 이전의 대가를 어떻게 정산할지
-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을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소장의 주장은 답변서로 하나씩 반박합니다. 의뢰인은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므로, 답변서에서 상대방이 든 사유를 항목별로 짚어 의뢰인의 입장을 밝힙니다.
-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폭행·폭언, 생활비 미지급, 육아 방임 등에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해 정합니다.
- 재산분할은 공동명의 부동산에 한정해 청구합니다. 의뢰인이 생활 기반을 옮기는 조건으로 집을 마련했고, 공동명의도 의뢰인이 양보한 결과라는 경위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내부 공사 비용을 부담한 사정도 함께 내세웁니다. 의뢰인이 지분을 넘겨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는 방향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와 논의해 정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빠른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은 제한되도록 의견을 냅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해 왔고, 자녀가 불안 증세를 보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소득 등을 고려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참고
가정폭력이나 방임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대응이 급하더라도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는 원하는 방향을 먼저 정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