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해 온 전업주부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와 소통 단절로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차량을 처분했다는 말을 해서 의뢰인은 재산이 빼돌려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외에 쓰인 돈이 있는 듯하지만 사용처는 알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와 새 거처를 마련할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소송을 앞둔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는 동안, 어린 자녀의 임시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할 수 있는가?
- 혼인 기간이 길고 의뢰인이 소득 없는 전업주부일 때,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남은 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자녀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판결 전이라도 자녀의 임시 양육자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자녀를 돌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양육 상황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재산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처분했다고 말한 만큼, 실제로 처분되었는지와 현재 남아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처분될 우려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장 제출 시기에 맞추어 가압류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주택의 대출 규모, 그 밖의 계좌, 채무, 정확한 소득, 생활비 외 지출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과 규모를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부분을 재산분할에서 주장할 수 있고,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생계 계획도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해도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재산 관련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