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었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낸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소장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폭행, 과소비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라며 제출된 영상은 아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장면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과 감시, 폭언, 음주 후 문제 행동이 컸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을 험담한 일도 있었으며 이를 보여 주는 사진과 녹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으로는 의뢰인 명의의 개인 적금이 있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족에게서 받은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1심 단계이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일시금 지급 희망)를 받고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반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자료 사유가 되는지
-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개인 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고, 일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입장을 밝히고,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셔야 합니다. 유책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답변서에 담고, 진술서·메신저 대화 캡처·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구하려면 반소장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물건 훼손, 자녀에 대한 폭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 등을 시기별로 사진·녹음과 함께 정리해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이 찍힌 경위와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살핍니다. 개인 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잔액과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이 없는 만큼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환 내역 등 빌려준 돈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요청과 재산 문제는 협의로 풀 여지가 있어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희망하는 금액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시금 지급 여부도 협의 내용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반소를 낼지 빠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관련 자료와 상대방의 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는 평소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