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 반소 | 유책 주장에 맞선 재산분할 상담사례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뒤 유책 주장에 대응하며 반소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구하는 방안을 상담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혼인 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쟁점
유책사유 인정 여부, 적금과 가족에게 받은 돈의 재산분할 반영, 양육비와 일시금 지급이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로 입장을 밝히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구하는 반소와 조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오래되었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상대방이 낸 이혼 소장을 송달받았는데, 소장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폭행, 과소비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라며 제출된 영상은 아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장면일 뿐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의심과 감시, 폭언, 음주 후 문제 행동이 컸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뢰인을 험담한 일도 있었으며 이를 보여 주는 사진과 녹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산으로는 의뢰인 명의의 개인 적금이 있고,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족에게서 받은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1심 단계이며,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일시금 지급 희망)를 받고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는지, 반대로 상대방의 행위가 위자료 사유가 되는지
  •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개인 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하고, 일시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입장을 밝히고,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셔야 합니다. 유책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답변서에 담고, 진술서·메신저 대화 캡처·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함께 구하려면 반소장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위자료는 상대방의 행위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물건 훼손, 자녀에 대한 폭언,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 등을 시기별로 사진·녹음과 함께 정리해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영상이 찍힌 경위와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내역을 살핍니다. 개인 적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의 잔액과 형성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려면 차용증이 없는 만큼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상환 내역 등 빌려준 돈임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4.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요청과 재산 문제는 협의로 풀 여지가 있어 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희망하는 금액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일시금 지급 여부도 협의 내용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반소를 낼지 빠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관련 자료와 상대방의 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는 평소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송달받은 소장과 안내문 전체 사본
  • 상대방 주장별로 반박할 자료(대화, 사진, 녹음)
  • 예금·적금 등 재산 목록과 증빙
  • 가족 등에게 받은 돈의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 자녀 양육 현황과 양쪽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
PROCESS

이혼 반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상대방이 낸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를 인정할지 다툴지 입장을 밝히는 답변서를 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우선 간략하게 내고 보완하기도 합니다.
  3. 반소 제기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내가 구하는 내용을 반소장으로 청구합니다.
  4. 변론·증거 조사서면 공방과 증거 제출이 이어지고, 필요하면 재산 내역 확인을 위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5. 조정 시도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정이 권유되거나 당사자가 요청해 협의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6. 판결·항소 검토조정이 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되고,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가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내가 구하는 내용이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처럼 직접 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반소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명의로 모아 둔 개인 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적금의 형성 경위와 기준 시점의 잔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가족에게 받은 돈도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주고받은 대화, 원금이나 이자의 상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런 자료가 부족하면 빌린 돈이 아니라 증여로 보일 수도 있어, 돈을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매달이 아니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 등을 고려해 정하므로 희망하는 방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물건 훼손을 보여 주는 사진과 녹음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사건별로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등은 확보 경위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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