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별거 후 이혼 | 양육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담사례

오래 별거한 부부가 양육비 합의가 평행선인 상황에서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대방이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별거하며 양육비를 일부만 보냈고, 양육비 액수 협의가 평행선인 상황입니다.
쟁점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장래 양육비 확보에 무게를 두되, 조정과 소송 절차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별거 중이며, 그동안 왕래와 자녀 면접이 거의 없었고 양육비도 일부만 보냈다고 합니다. 이혼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양육비 액수를 두고 협의가 평행선입니다. 의뢰인은 가급적 빨리 합의하려고 상대방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경제 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일정 금액까지는 지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정리하고 싶어 하며, 과거 양육비보다 앞으로의 양육비 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어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인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지 궁금해합니다.

쟁점

  • 장기간 별거 중인 부부의 이혼에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청구 가능한 기간 안에 있는가
  • 공동명의 주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과거 양육비를 어느 범위까지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을 함께 정리하는 협의이혼을 먼저 검토합니다.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맡는 방향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들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조정 신청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과거 양육비보다 장래 양육비 확보에 무게를 둡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와도 맞고, 상대방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만큼 금액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꾸준히 지급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는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고 어느 범위까지 다룰지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3.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뚜렷한 재산이 없다고 보고 있고 같은 방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 분할 대상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취득 과정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상환했는지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4. 협의가 어긋날 때를 대비해 소송 절차도 검토해 둡니다.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기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협의와 조정이 어긋날 때를 대비해 신분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은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오래 별거한 경우에도 이혼과 양육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하며, 양육비는 금액을 정하는 것만큼 꾸준히 지급될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협의와 조정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서류
  • 그동안 받은 양육비의 입금 내역
  • 별거 시작 경위와 이후 상황을 적은 메모
  • 공동명의 부동산의 취득·대출 상환 자료
  • 상대방의 직업·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PROCESS

별거 후 이혼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정리혼인 및 별거 경위, 자녀 양육 현황,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2. 협의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를 상대방과 함께 논의해 합의안을 만듭니다.
  3. 조정 신청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기일에서 제3자의 중재로 접점을 찾습니다.
  4. 소송 제기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장을 제출해 재판상 이혼과 부수 청구를 함께 다툽니다.
  5. 판결·확정재판부가 증거와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확정된 뒤 이혼 신고를 합니다.
  6. 이행 확보양육비 등이 정해진 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을 요구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별거 기간이 길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별거가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경위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양육비도 청구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와 금액은 양육 사실, 지급 내역,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내역과 양육에 쓴 비용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양육비는 낮아지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수,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에게 필요한 생활·교육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재판에서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도 정해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의 왕래 정도, 자녀의 나이와 의사, 양육 환경 등이 고려되며, 이혼 과정에서 횟수와 방식을 함께 정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 중 각자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기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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