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국제이혼 위자료 | 7년간 교류 없던 혼인 상담사례

해외에서 짧은 만남 끝에 혼인한 뒤 7년간 교류 없이 지내다 이혼·위자료 소송을 받은 상황에서, 답변서와 반소 준비를 다룬 상담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해외에서 짧은 만남 끝에 혼인했고, 약 7년간 교류 없이 지내다 상대방의 이혼·위자료 소장을 받았습니다.
쟁점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준비하고, 진술서와 가족 확인을 통해 경위를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가족의 주선으로 해외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며칠 만에 혼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지에 머문 기간은 며칠에 불과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겨우 의사를 전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다시 만난 적이 없고, 상대방의 입국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약 7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소장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혼인 당시 알지 못했고, 양육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 후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에서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뢰인 측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자녀 관련 부담 약속 등)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함께 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반소에서 위자료를 청구취지에 넣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다투는 한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의뢰인 측 위자료 청구도 청구취지에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3. 의뢰인의 진술서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혼인 후 교류가 없었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지냈으며, 의뢰인이 금전을 보내 준 정황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정을 잘 아는 가족과 소통합니다. 혼인을 주선한 의뢰인의 여동생이 당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어, 여동생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해외에서 짧은 만남 끝에 혼인하고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뒤늦게 소송을 받는 경우, 당시 혼인 경위와 이후 연락·송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혼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혼인 서류, 주선 과정 기록)
  • 혼인 이후 연락한 기록(메시지, 통화 내역)
  • 금전을 보낸 내역(송금 기록, 시기와 사유)
  • 소장 등 송달받은 서류 일체와 받은 시점
  • 당시 사정을 아는 가족에게 확인할 내용
CASE GUIDE

이혼위자료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구할 수 있어, 상대를 누구로 세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세우는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통상의 상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모가 부당하게 간섭해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세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사안이라면 각자가 파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보게 되고,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맞서는 경우도 흔합니다.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

상대를 향한 청구인지 제3자를 향한 청구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상대로는 부정행위나 폭력, 경제적 학대를 보여줄 자료가, 제3자를 상대로는 부정행위의 정황이나 부당한 간섭을 보여줄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문자나 통화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먼저 옮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상담이나 치료 기록도 함께 쓰입니다.

이혼위자료 자세히 보기 →

PROCESS

국제이혼 위자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관계 정리혼인 경위, 이후 연락과 송금 내역 등 자료를 모아 쟁점을 파악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내용과 받은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2. 관할·준거법 검토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 경위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살핍니다.
  3. 답변서·반소 제출소장에 대한 입장을 답변서로 밝히고, 필요하면 반소로 의뢰인 측 청구를 함께 제기합니다. 제출 기한이 짧아 서둘러야 합니다.
  4. 변론과 증거 제출진술서, 송금·연락 기록, 관계인 진술 등으로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경위를 다툽니다. 조정이나 화해가 시도되기도 합니다.
  5. 판결 선고재판부가 이혼 여부와 위자료 등 청구를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항소·확정 후 정리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에는 관련 국가의 신고 절차 등 후속 정리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도 국내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당사자의 국적, 거주지, 혼인 경위 등에 따라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는지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받으시면 검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냈다면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나요?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데 어느 쪽 책임이 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연락·송금 기록과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낸 소송에서 제 쪽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소송 안에서 반소 방식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책임 소재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소는 절차상 제출 시기와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찍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서면으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서둘러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혼인한 경우 이혼 후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혼인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후속 신고나 서류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관련 국가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확정 전부터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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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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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믿음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한 분입니다. 대륜 변호사의 상담, 내방면담 등을 거쳐 신뢰하고 수임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하신다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웃을 수 있도록 대륜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