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가족의 주선으로 해외에서 상대방을 처음 만났고, 며칠 만에 혼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지에 머문 기간은 며칠에 불과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으로 겨우 의사를 전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다시 만난 적이 없고, 상대방의 입국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약 7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와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소장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혼인 당시 알지 못했고, 양육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다투기를 원합니다.
쟁점
- 혼인 후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사정에서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의뢰인 측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자녀 관련 부담 약속 등)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답변서와 반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반소장도 함께 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소장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반소에서 위자료를 청구취지에 넣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다투는 한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의뢰인 측 위자료 청구도 청구취지에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 의뢰인의 진술서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혼인 후 교류가 없었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지냈으며, 의뢰인이 금전을 보내 준 정황이 있을 뿐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의뢰인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정을 잘 아는 가족과 소통합니다. 혼인을 주선한 의뢰인의 여동생이 당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어, 여동생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해외에서 짧은 만남 끝에 혼인하고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 뒤늦게 소송을 받는 경우, 당시 혼인 경위와 이후 연락·송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