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당해 최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가 생기자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집을 나왔고, 이후 오랜 기간 별거하면서 혼자 채무를 대부분 갚아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폭언 등이 있었다고도 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고 따로 모아 둔 재산도 없다고 합니다. 집을 나오기 전 재산은 배우자 명의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등 금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집을 나와 별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쪽에 어느 정도 물을 수 있는지
- 채무로 인한 가출과 홀로 채무를 변제한 사정이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명의와 현황에 따라 재산분할을 따로 주장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이혼에는 동의하되, 금전 청구는 답변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으므로, 위자료 등 금전 청구의 책임 범위와 액수를 방어하는 데 대응의 초점을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을 받았으므로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집을 나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집을 나온 사실은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는 점과 이후 혼자 채무를 변제해 온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배우자의 폭언 등 정황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혼인 기간 중 폭언 등이 있었다는 설명이 있으나 아직 사실관계와 증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를 혼인 파탄의 책임 판단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 재산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재산분할 반소를 검토합니다. 집을 나오기 전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추정되므로 등기부 등으로 명의와 현황을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 반소 제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도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고, 별거 경위와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