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 위자료·양육비 |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상담사례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맞서 양육자 지정, 위자료, 양육비를 어떻게 다툴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대방이 이혼 소장을 보냈고,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보아 1심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임시 양육자와 양육비, 위자료 사유, 이미 받은 목돈의 성격이 쟁점입니다.
대응
사전처분 신청, 대화 기록 정리, 진술서 기반 답변서 작성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결혼해 자녀들을 키워 왔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의 권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머니가 지원을 약속해 놓고 돈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했으며 약속한 지원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사이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져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의뢰인의 가족 근처로 옮겨 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혼을 구하는 소장을 받았는데,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그동안 자녀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고 자녀와의 연락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는데도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를 알고도 참아 왔다며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고, 자녀 양육비도 받기를 원합니다. 거주지를 옮긴 뒤에는 상대방에게서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 왔고 이혼 전에 목돈을 받은 적도 있으며,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와 관련한 메신저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자녀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와 상대방 어머니의 대우를 위자료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이혼 전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목돈을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선지급으로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임시 양육자 지정·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자녀를 누가 키울지와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아 온 생활비를 참고하되,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함께 살펴 적정한 금액을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위자료는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유흥·이성 문제는 메신저 대화 기록을 정리해 입증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의 대우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위자료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3. 이미 받은 목돈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의 선지급이라고 주장하거나 의뢰인의 재산으로 보아 나누자고 할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당시 대화, 이체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위자료를 우선 주장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진술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의뢰인의 진술서와 증빙자료로 하나씩 짚어 답변서에 담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내용과 다른 사실을 뒷받침할 대화 내용 등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한 임시 조치는 본안 판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니 초기에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표시해 두기
  • 대화 내용·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기
  • 자녀를 누가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 모으기
  • 이혼 전 받은 생활비·목돈의 이체 내역 확인
  • 상대방의 소득·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살펴보기
CASE GUIDE

이혼위자료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관여한 제3자에게도 구할 수 있어, 상대를 누구로 세울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이혼위자료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 위자료·양육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검토소장 또는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보유한 증거와 청구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2. 소장 접수·답변서소장을 받은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반소로 위자료·양육비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 신청본안 판결 전에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임시로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정·변론법원이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면 공방과 증거조사, 당사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이혼 여부, 친권·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판단합니다.
  6. 항소·집행판결에 불복하면 짧은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확정 후 양육비 등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 확보 절차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를 받아 오던 중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동안 받아 온 생활비가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금액이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더라도 맞서 반소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어느 쪽 책임이 있는지는 소송 안에서 다투어지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동안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부모도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양육권은 특정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의지와 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그동안의 양육 참여 정도는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 전에 상대방에게서 받은 목돈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받은 돈의 성격에 따라 생활비,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선지급 등으로 다르게 주장될 수 있습니다. 지급 경위와 당시 오간 대화, 이체 내역이 판단의 단서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아이를 누가 키울지 임시로 정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도 임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과 부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와 준비 자료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초기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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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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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믿음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혼인파탄의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한 분입니다. 대륜 변호사의 상담, 내방면담 등을 거쳐 신뢰하고 수임하셨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매우 만족하신다며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웃을 수 있도록 대륜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