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을 그만둔 뒤 한동안 집에서 가사를 맡았고, 그 무렵부터 아내와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이고, 소득이 줄면서 가정에서 입지가 좁아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중심으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과 양육비 부담을 정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이혼 자체에는 마음이 열려 있으며, 특히 재산분할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아내의 근무에 따른 연금 등 자산, 아내가 가족에게 지출한 돈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결혼 당시 자신이 가져온 자금도 기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쟁점
- 1심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분할을 항소심에서 예비적 반소로 구할 수 있는지
- 아내의 대여금, 연금 등 자산, 가족 지출액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여도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
- 판결에 나타난 사유와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적정한지
변호사의 조언
- 항소장은 기한 안에 제출하고, 이혼 기각 주장은 주위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1심에서도 이혼 기각을 주장했으므로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을 주위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마음이 열려 있다는 의뢰인의 의사는 예비적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재산분할은 예비적 반소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1심에서는 반소가 없어 재산분할이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구 방식을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자료로 뒷받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내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차용증 등을 근거로 아내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무에 따른 연금 등 자산은 사실조회로 확인한 뒤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혼 당시 의뢰인이 가져온 자금과 아내의 가족 지출 내역은 정리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종합해 분할 비율을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위자료와 양육비는 감액 여부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는 판결문에 적힌 지급 사유에 비해 액수가 적정한지, 양육비는 양쪽 소득자료를 다시 확인해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항소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1심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청구 방식을 새로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항소 범위와 증거 준비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