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둔 엄마로, 한동안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갈등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고 부부 사이에 소통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했지만 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확인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가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오게 된 점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더 클 때까지 이혼을 미루자고 제안했으나 배우자는 이혼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배우자가 제시한 협의 조건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조정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은 꺼리고 있습니다. 별거 후에도 자녀 양육은 나누어 맡을 계획이고, 의뢰인 명의 대출을 배우자 측이 대신 갚아 준 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별거 중인 상황에서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측이 대출을 대신 갚아 준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현재의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등을 함께 보고 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 양육 분담은 양육비 논의에서 고려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을 나누어 맡을 계획이므로, 이 부분을 양육비를 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폭언·폭행 등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대신 갚아 준 대출을 포함해 재산과 채무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고, 조정 과정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시기나 여부에 이견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자녀 문제와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 사유와 재산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