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 기각 | 오랜 혼인, 조정신청서 받은 상담사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해 온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고, 짧은 별거 기간과 관계 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오랜 기간 혼인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짧게 별거하던 중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쟁점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짧은 별거와 배우자의 이혼 사유 주장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조정기일 직접 출석 검토, 별거 기간과 공동 생활 자료 정리, 소송에 대비한 답변서 준비를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분으로, 최근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다툼은 배우자가 모욕적인 말을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런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 한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생활비 대부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해 왔고 자녀 양육에도 신경 써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별거 직전까지 부부 공동 통장으로 결제한 내역이 남아 있다고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을 차단한 뒤에도 가족을 통해 관계 회복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조정 단계부터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신청서에서 배우자가 내세운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짧은 별거와 별거 직전까지 이어진 공동 생활의 흔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배우자가 내세우는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기일에는 가능하면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뢰인의 마음과 진솔한 태도를 직접 전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별거 기간이 짧다는 점과 공동 생활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별거 직전까지 공동 통장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그때까지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으므로, 증거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배우자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서에 적힌 이혼 사유를 꼼꼼히 확인한 뒤,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챙겨 온 점, 별거 이후에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4.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답변서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했더라도 혼인 기간, 별거 기간, 그동안의 노력은 모두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일찍부터 차분히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조정신청서와 안내문 전체 사본
  •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 공동 통장·카드 사용 내역
  • 생활비 분담과 자녀 양육 참여를 보여주는 자료
  •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대화 기록
CASE GUIDE

이혼기각이란

이혼기각은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다툰 끝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유를 들어 이혼을 구했고 그 가운데 무엇이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혼기각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 기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한쪽 배우자가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와 기일 안내가 송달됩니다.
  2. 조정기일조정위원 앞에서 양쪽이 각자 입장을 말하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 양육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3. 소송 전환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4. 공방과 증거서면으로 주장을 주고받고, 혼인 기간, 별거 경위, 귀책사유 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5. 변론·증인재판기일에 당사자 신문이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하면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됩니다.
  6. 판결과 불복재판부가 이혼 사유 인정 여부와 부수 사항을 판단하며, 결과에 불服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신청이 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판에서는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등이 살펴봅니다. 혼인 기간, 별거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내용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기일에는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조정은 조정위원이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절차여서, 본인이 출석해 입장과 관계 회복 의사를 직접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채 끝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법원 안내를 확인하거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혼 사유로 보나요?

별거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별거 기간의 길이뿐 아니라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중 연락과 교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별거 직전까지 공동 통장으로 함께 생활했다면 도움이 되나요?

공동 통장이나 카드 사용 내역은 부부가 어느 시점까지 생활을 함께해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료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내역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면 이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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