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자녀를 두고 별거하던 중,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채무를 숨기고 결혼했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대출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혼인 전에 채무를 모두 밝혔고, 오히려 상대방이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했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간 뒤 만나게 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반환을 구하는 대출은 부부가 합의해 받은 것으로, 가계 자금 등으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이 갖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며, 1심 대응 방향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채무를 숨기고 결혼했다거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위자료를 인정할 이혼 사유가 되는가
- 부부가 합의해 받은 대출금을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혼 사유에 대한 상대방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혼인 전에 채무를 밝혔다고 설명하는 점과 상대방의 폭언·모욕적 발언에 관한 주장을 사실관계별로 정리해 답변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대출금 반환 청구는 재산분할의 관점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위자료는 기각을 구하고, 반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편 상대방의 폭언 등이 자료로 확인된다면, 의뢰인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친권·양육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이 갖는 쪽으로 정리한다면 양육비 분담이 문제 되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의견을 밝히도록 안내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이혼 자체에 동의하더라도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각각 따져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비 지급 내역, 대출 경위, 자녀 면접 시도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