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소송 | 혼인신고만 한 부부 상담사례

동거 없이 혼인신고만 한 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이혼을 서두르려는 상황에서, 송달 방법과 위자료 청구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혼인신고만 하고 함께 산 적이 없으며, 상대방이 해외에 나간 뒤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쟁점
혼인 무효·취소 주장 여부, 소재를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과 공시송달 가능 여부입니다.
대응
진술서를 바탕으로 혼인 무효·취소 여부, 출입국 확인, 소장 접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알게 된 상대방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권유해 양가 인사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마쳤고, 이후에도 함께 산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일 때문에 출국이 잦았고, 해외로 나간 뒤에는 해외 곳곳을 오간 것으로 들었을 뿐 정확한 소재와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은 뒤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연락이 닿는 듯한 상대방의 부모도 지켜보라는 말만 한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관계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이혼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동거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 혼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하는지
  •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소장을 송달하고, 공시송달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데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과, 나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의 정리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혼인 무효·취소는 경위를 정리해 따져 봐야 합니다. 동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혼인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의사가 쟁점입니다. 의뢰인의 진술서를 받아 검토해 보고, 인정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2. 출입국 사실 확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입·출국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송달 방법과 이후 절차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장 접수를 서두르되, 공시송달은 소재 확인 노력이 전제됩니다. 속도를 중시하는 의뢰인에게, 소장을 먼저 접수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수 있으나, 상대방 가족을 통한 확인 등 소재를 알아보려 한 자료가 있는지가 법원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4. 나눌 재산 확인과 위자료 청구를 검토합니다. 동거한 적이 없고 경제적으로 섞인 부분이 적다면 나눌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이 끊긴 데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며, 빌려준 돈과 관련해서는 이체 내역 등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아도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연락이 끊긴 경위, 금전 거래 내역 등을 미리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연락이 끊긴 시점과 마지막 대화 내용
  • 빌려준 돈의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자료
  • 상대방 가족 등 연락이 닿는 사람의 정보
CASE GUIDE

이혼소송이란

부부가 협의로 정리하지 못한 이혼을 법원의 판단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녀에 관한 사항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쟁점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어디에 무게를 둘지 정하는 일이 준비의 핵심입니다.

이혼소송 자세히 보기 →

PROCESS

연락두절 배우자 이혼소송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실 정리혼인 경위, 별거 기간, 연락이 끊긴 과정을 정리하고 이혼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점검합니다.
  2. 소장 작성·접수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필요한 청구를 담아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합니다.
  3. 소장 송달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재판이 진행됩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전달이 어려우면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합니다.
  4. 조정·변론이혼 사건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주장·입증합니다.
  5. 판결 선고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여부와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 판단합니다.
  6. 확정 후 신고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기록을 정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이혼소송을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남아 있어,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 무효나 취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신고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 부모와는 연락이 닿는데도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고 알아보려는 노력에도 확인되지 않을 때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노력을 먼저 요구받을 수 있고,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 여부는 소재를 확인하려 한 자료를 법원이 살펴 판단합니다.

연락이 끊긴 배우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유는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별거 경위와 연락 두절 상황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하지 않은 혼인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이 유지되지 못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여부와 범위는 혼인 기간, 별거 경위,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를 오가는 것 같은데 소장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해외 체류지가 확인되면 해외 송달을 검토할 수 있으나, 국가와 방식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체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확인 등 소재를 알아본 자료를 갖춰 다른 송달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이 참 애써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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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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