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해 온 부부로, 현재 별거 중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의뢰인이 피고가 되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제3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폭력 문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를 상대방이 양육하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청구된 위자료, 월 양육비, 재산분할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내역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혼인 중 생긴 채무가 있으며, 직업 특성상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제3자와의 합의로 위자료가 이미 오간 경우,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상대방 재산의 파악 방법과 혼인 중 채무의 공동채무 인정 범위
- 의뢰인의 소득 수준과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양육비
변호사의 조언
- 제3자와의 합의 내용은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지급하기로 했거나 이미 지급한 위자료가 있다면 이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폭력 주장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상대방 재산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 조회와 사실조회 신청 등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혼인 중 생긴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볼 수 있는지 발생 시기와 사용처를 정리해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육비는 소득에 맞는 금액이 쟁점입니다. 청구 금액이 의뢰인의 소득에 비해 과한지 살피고, 향후 소득 변동 가능성도 함께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양육비 산정을 목표로 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혼 소송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각 항목별 근거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이나 지급 내역이 있다면 영수증과 합의서 등 증빙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