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했고, 혼인 기간은 수년이며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이 생활비를 매우 적게 주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절약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연락을 하게 해 행동을 감시했다는 점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의뢰인도 혼인 기간 중 계속 경제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자 상대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한동안 다른 곳에서 지냈습니다.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같은 집에서 따로 지내며 계속되는 언쟁과 큰 소리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투던 중 상대방이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일도 있었고, 자녀에게 의뢰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정리하려 하며,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혼인 파탄의 경위를 분명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
- 생활비 통제, 행동 감시,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일, 자녀에 대한 발언 등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의 대상·기여도(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양육 기여)
- 어린 자녀의 양육자 지정 여부와 적정 양육비 수준
변호사의 조언
-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생활비 지급 방식, 감시 정황, 집에서 나오게 된 경위, 물리력을 행사한 일, 자녀에게 한 말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모아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얼마나 입증되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에 기여해 왔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자료를 갖춰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그간의 양육 참여,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양육비는 실제 양육에 들어간 비용과 양쪽의 소득을 바탕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혼인 중 생활비 지급 내역, 대화·통화 기록, 자녀와 관련된 정황은 나중에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소통이 어렵다면 상담 전에 믿을 만한 통역·조력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