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메신저로 알렸습니다. 이후 한동안 배우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월 생활비와 재산 상황을 물어 와 의뢰인은 이에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배우자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고, 곧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심 초기 단계이며, 배우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이 많지 않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며, 대부분 본인 명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며, 세 항목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하길 원합니다.
쟁점
-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사안에 비해 적정한가?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양육비는 양쪽 소득 수준에 비추어 얼마가 적정한가?
변호사의 조언
- 재산분할은 재산·부채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분할 대상과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송에서 재산 내역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부채 목록과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 양육비는 양쪽 소득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양쪽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액이 적정한지 살피고,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을 구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위자료는 청구액의 적정성을 따져봅니다. 외도 사실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정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청구 금액이 사안에 비해 적정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혼인 기간 중 가정을 위해 한 노력과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배우자와의 직접 연락은 자제하세요. 감정이 앞선 연락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소송 중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