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 외도 후 소장을 받은 상담사례

외도 사실을 직접 알린 뒤 이혼 소장을 받고,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외도 사실을 털어놓은 뒤 배우자가 집을 나갔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위자료 청구액의 적정성, 부채가 많을 때의 재산분할, 소득에 맞는 양육비가 쟁점입니다.
대응
재산·부채 내역을 정리하고, 소득 자료로 양육비 조정을 구하며, 경위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자신의 외도 사실을 메신저로 알렸습니다. 이후 한동안 배우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월 생활비와 재산 상황을 물어 와 의뢰인은 이에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뒤 배우자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고, 곧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했으나 변호사를 통해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1심 초기 단계이며, 배우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이 많지 않고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며, 대부분 본인 명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걱정하며, 세 항목을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하길 원합니다.

쟁점

  •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사안에 비해 적정한가?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양육비는 양쪽 소득 수준에 비추어 얼마가 적정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재산분할은 재산·부채 내역부터 정리하세요.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분할 대상과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쟁점입니다. 소송에서 재산 내역이 추가로 드러날 수 있으므로,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부채 목록과 증빙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2. 양육비는 양쪽 소득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양쪽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액이 적정한지 살피고, 의뢰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을 구해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위자료는 청구액의 적정성을 따져봅니다. 외도 사실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정황입니다. 그렇더라도 청구 금액이 사안에 비해 적정한지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혼인 기간 중 가정을 위해 한 노력과 파탄에 이른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배우자와의 직접 연락은 자제하세요. 감정이 앞선 연락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했습니다.

참고

소송 중 배우자와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직접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과 송달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
  • 재산·부채 목록과 증빙(통장, 대출 내역)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자료
  • 혼인 기간 중 가정을 위해 노력한 경위 메모
  • 배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보관
CASE GUIDE

이혼소송위자료란

이혼을 구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청구와 한 절차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각 청구가 서로 어떻게 얽히는지를 보고 준비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청구의 근거로 쓸지 나누어 두면 서면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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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이혼소송 위자료·재산분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사안 파악소장 내용과 혼인 경위, 재산·부채,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2. 답변서 제출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냅니다.
  3. 쟁점 정리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별로 양쪽 주장을 서면으로 주고받으며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4. 조정·합의 시도재판 중에도 조정이나 협의로 조건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 증거·자료 조사재산 내역과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양육 환경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6. 판결과 이후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이혼 신고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먼저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스스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알리는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사안에 비해 적정한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서는 부채도 함께 고려하며,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부채인지 등 성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할 여부와 비율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는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소득 자료를 갖춰 청구액의 조정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뒤 소득 변화 같은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경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감정이 앞선 말이나 재산·책임에 관한 언급이 메시지로 남아 소송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쟁점과 입장을 정리하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한다면 지급 방법과 시기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늦게 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내도록 안내되며, 기한을 넘기면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놓쳐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송달 서류에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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