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소송 답변서 |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상담사례

이혼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기 전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시도하던 피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았으나 답변서를 내기 전 메신저로 직접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쟁점
혼인 파탄 책임과 위자료 액수, 재산분할 범위, 직접 연락의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직접 연락을 자제하고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입장과 조건을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당해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그동안 상대방에게 개인 메신저로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 주택을 넘겨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상대방이 주택 외의 것도 요구하면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능한 한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와 청구된 위자료 액수를 어떻게 다툴 것인가
  • 의뢰인이 제시한 주택 명의 이전 외에 재산분할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 소송 중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자제하세요. 소송 중 주고받은 메시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의 대화는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조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입장과 조건을 정리하세요. 조정 절차로 가더라도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면에 의뢰인의 입장과 제시 조건을 분명히 담아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정리해 주택 외에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하세요. 의뢰인이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은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신속한 종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혼인 경위와 갈등 과정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이혼 소송은 소장만으로 진행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후속 주장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직접 협상에 나서기 전에 답변서 제출 기한과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 등 송달 서류 일체와 답변서 제출 기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문자 내역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자료(부동산, 예금 등)
  • 혼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진술 메모
  • 상대방이 주장하는 파탄 사유와 관련 자료
CASE GUIDE

이혼소송답변서란

소장을 받은 쪽이 처음으로 내는 서면입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에서 다투는 범위가 정해져, 기한을 지키면서도 내용을 갖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를 항목별로 나누어 읽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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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이혼소송 답변서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내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답변서를 낼 수 있는 짧은 기한이 진행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3. 준비서면·증거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습니다.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내역, 위자료 산정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4. 조정·변론조정 절차나 변론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 관련 사항도 함께 논의됩니다.
  5. 조정 성립 또는 판결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부가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6. 항소·확정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후 신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내기 전에 상대방과 메신저로 합의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중 주고받은 메시지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감정이 실린 표현이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서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협의 중이면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지나요?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가 변론 없이 원고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받은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청구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근거와 증거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택을 넘기겠다고 제안하면 그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되나요?

제안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상대방이 동의하고 합의서나 조정조서 같은 문서로 남겨져야 합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체 재산을 살펴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되면 방어할 수 없나요?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책임 정도나 위자료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신속한 해결에 집중하는 전략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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