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조정신청 | 장기 별거 중 양육권 정리 상담사례

오래 별거하며 연락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조정으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정리하려는 상담이었습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별거 중이고, 상대방은 오랜 기간 방문하지 않으며 이혼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쟁점
동의 없는 이혼 사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 조정이 쟁점입니다.
대응
별거와 연락 단절을 중심으로 감정적 표현을 줄여 신청서를 쓰고 협의 여지를 열어 두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 근거지가 달라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가끔 찾아왔지만, 큰 다툼 이후 오랜 기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고 연락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다툼은 금전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이 화를 내며 갈등이 깊어졌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 의사를 전했으나, 상대방은 이혼할 뜻이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다툼 이후 상대방은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며,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별거와 연락 단절이 이혼 사유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 친권·양육권 지정과, 현재 송금받는 금액을 참고한 양육비 산정
  • 상대방이 오랜 기간 자녀를 만나러 오지 않은 점을 면접교섭 조정에서 어떻게 다룰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이 맡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자녀를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양육 현황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양육비는 현재 매월 송금받는 금액을 참고해 청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에서 금액을 조율하게 됩니다.
  2. 재산분할과 면접교섭은 따로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므로, 이 결정이 맞는지 충분히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이 오랜 기간 자녀를 보러 오지 않은 사정은 면접교섭의 방식과 횟수를 논의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이혼 사유는 별거와 연락 단절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거의 없고 자녀를 방문하지도 않은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 의사가 없는 만큼, 신청서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이미 어려워진 혼인관계를 원만히 정리하고자 한다는 방향으로 쓰는 것이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4. 의뢰인이 직접 겪은 사실을 중심으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별거 경위와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이 보내온 생활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참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별거 기간과 양육 현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논의할 기초가 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자녀와의 생활 및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을 평소에 기록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별거를 시작한 경위와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문자·통화 기록)
  • 상대방이 보낸 양육비·생활비 송금 내역
  •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과 일과를 보여주는 자료
  •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때의 영향 확인 메모
CASE GUIDE

이혼조정신청이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 양육에 관한 쟁점을 함께 다루게 되며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이혼조정신청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조정신청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전 상담혼인 경위,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하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요구사항의 방향을 정합니다.
  2. 조정신청서 작성이혼 사유와 희망하는 조정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3. 조정기일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조정 진행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양쪽 의견을 듣고 이혼 여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을 조율합니다. 기일이 여러 번 열리기도 합니다.
  5.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이 종결되고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 이혼 신고와 후속 절차성립된 내용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고, 양육비 이행 등 정해진 사항을 실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혼할 뜻이 없다고 하는데 이혼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거 기간과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며 연락이 거의 없으면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의 연락과 생활 관계, 자녀 양육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오랫동안 자녀를 보러 오지 않았다면 면접교섭을 아예 막을 수 있나요?

면접교섭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식과 횟수를 논의할 때 참고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범위에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오는 생활비 금액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청구해도 되나요?

현재 송금받는 금액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필요한 생활 수준,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양육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송금 내역은 꾸준히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하면 나중에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기면 이후 다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지 않기로 하기 전에 각자 명의 재산 현황과 그 영향을 충분히 확인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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