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평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왔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을 보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한 뒤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정리해 주겠다고 구두로 말했으나, 아직 서면 합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재산 구조입니다. 의뢰인 명의의 차량 가액이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보다 커서,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지급하는 쪽이 될 가능성도 따져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을 함께 진행하면서 보증금과 차량 등 주요 재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 예금 등 의뢰인이 내용을 알기 어려운 재산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확인하는 방법도 문의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만났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 재판상 이혼 대신 조정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 배우자 명의 예금 등 추가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는 서둘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확인된 대화 내용에 이를 보여 주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시기와 경위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장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이혼 조정을 신청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차량 등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배우자가 구두로 밝힌 취지대로 배우자 명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입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내용을 합의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뒤 조정신청서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배우자 명의 예금 등 추가 재산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신청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확인된 예금은 조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측이 차용증 등을 근거로 제3자 자금이라고 주장하면 분할 대상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참고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 정리에 구두로 동의하더라도 재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재산 현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원본 그대로 보관하되, 수집 경위에 따라 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