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이혼조정신청 | 오랜 혼인 후 별거 중인 상담사례

오랜 혼인 끝에 별거 중인 의뢰인이 이혼조정을 준비하며 파탄 시점, 근저당 채무, 예금의 재산분할 문제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오랜 혼인 끝에 상대방이 갑자기 돌아오자, 두려움 때문에 집을 나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쟁점
혼인 파탄 시점, 상대방 명의 근저당 채무, 의뢰인이 모은 예금의 분할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응
조정신청서에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자녀 진술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 분입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과거 폭행 문제가 있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을 하며 혼자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유지했고, 그동안 모은 예금 일부를 상대방이 사업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수년 전 집을 나간 뒤 연락 없이 지내다 최근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두렵고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집을 나와 가족과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어렵다고 보고 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를 확인하고서야 상당한 근저당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채무가 상대방의 사업 자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받고, 위자료도 일부라도 받으면서 이혼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진술서 작성에 협조할 뜻이 있다고 합니다.

쟁점

  • 혼인 파탄 시점을 상대방이 집을 나간 시점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근저당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의뢰인이 오랜 기간 모은 예금을 분할 대상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신청서에 부양·협조·동거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조언했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수년간 연락 없이 집을 나가 있었으며, 의뢰인이 모은 돈을 사업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점을 의뢰인의 설명에 따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혼인 파탄 시점을 상대방이 집을 나간 때로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채무의 발생 시기와 용도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채무가 파탄 시점 이후에 생긴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파탄 시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상대방 개인의 사정으로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의뢰인이 모은 예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가정을 위해 일하며 모은 돈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위자료와 나머지 재산 문제는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자녀들의 진술서와 소득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자녀들이 협조 의사를 밝힌 만큼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의뢰인이 일하며 생활비를 부담해 온 사실은 건강보험 자료나 국세청 자료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랜 혼인 끝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 명의 재산과 채무를 등기부 등으로 먼저 확인하고, 생활비 부담과 가정 유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파탄 시점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대방 명의 부동산 등기부와 근저당 내역
  • 생활비 부담과 가정 유지를 보여 주는 소득 자료
  • 별거 시작 시기와 경위를 정리한 메모
  • 자녀나 가족이 작성해 줄 수 있는 진술서
  • 본인 예금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CASE GUIDE

이혼조정신청이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 양육에 관한 쟁점을 함께 다루게 되며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이혼조정신청 자세히 보기 →

PROCESS

이혼조정신청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담·자료 준비혼인 경위, 별거 시기,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2. 조정신청서 접수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관련 요구를 담은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습니다.
  3. 조정기일 출석지정된 기일에 조정위원이나 판사 앞에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중심으로 절충안을 논의합니다.
  4. 조정 성립 여부양측이 내용에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마무리됩니다. 성립된 조정 내용은 조서에 기재됩니다.
  5. 소송 이행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파탄 원인과 재산분할 범위를 다시 다툽니다.
  6. 이혼 신고·후속 정리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혼 신고를 합니다. 합의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이행 여부도 이때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두려운데 조정기일에 마주 앉아야 하나요?

진행 방식은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고, 따로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기간은 혼인 파탄 시점 판단에 어떻게 쓰이나요?

혼인 파탄 시점은 별거 경위, 생활비 지급 여부, 서로 연락하고 지낸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가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채무도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생긴 채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한쪽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담한 채무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발생 시기와 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혼자 모은 예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만들어진 경위와 각자의 기여 정도가 함께 고려되므로, 소득과 저축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사실관계와 자료는 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정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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