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대리기사는 차량을 원래 자리에 세워두고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차량을 몰아 차단기 앞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했지만 차단기는 여전히 열리지 않았고, 주차장 관리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주차장 안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를 알고 있어 이렇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면허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구제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사건 장소인 주차장이 '도로'로 인정되는지
- 면허 구제가 가능한 사유와 수치 기준에 해당하는지
- 스스로 신고한 점, 법률 착오, 대리운전 시도 등이 형사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변호사의 조언
- 면허 다툼의 핵심은 주차장이 도로인지입니다. 의뢰인이 알고 있던 판례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 사안입니다. 차단기가 있고 외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곳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도로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 외부 주차장은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어도 다투기로 하신다면 적극 돕겠다고 안내했습니다.
- 일반적인 면허 구제는 범위가 좁습니다. 구제는 생계운전자, 표창 받은 사람, 모범운전자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리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 주차장 내부였고 법률을 오해하고 있던 점
- 전과가 없고 그동안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 이번에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차단기 문제로 운행이 중단된 점
이런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여 기존 사례보다 나은 양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패소 가능성도 고려해 진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면허 구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고지했으며, 형사 대응과 면허 대응을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주차장 안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판례 일부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당시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