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함께 살던 연인과 갈등을 겪던 중 여러 차례 폭행했고, 마지막 폭행 직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인이 119에 연락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되어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며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이후 구속되어 현재 수감 중입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선임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기소되기 전에는 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건이 곧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 방법을 상담했습니다. 가족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함께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를 바라고, 검찰 조사 때 변호인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피해자 측은 처음에는 사정을 이해하는 듯했으나 피해 정도를 알게 된 뒤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피해 정도에도 불구하고 죄명을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로 볼 수 있는지
- 구속 상태에서 기소 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어떻게 시도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기소 전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 사건은 기소가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지금이 죄명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죄명이 중요하므로, 의견서에는 중상해가 아닌 일반상해로 의율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검사실에 연락해 처분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소 시점을 가까운 날로 잡고 있다고 하나, 구속 기간에 비추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뒤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합의는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분명하지 않아, 직접 접촉하기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하려는 뜻을 우선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합니다.
- 가족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으므로,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의견서와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구속 사건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기소 이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죄명과 합의에 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니 직접 하지 말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