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통장 계좌 정보 등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요청대로 보내 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현재 계좌는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이 연루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던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며, 혐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보이스피싱(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지
-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
- 신분증과 계좌 정보만 넘긴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성립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사기·사기방조는 '대출 목적'과 '정상 절차라는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대출을 받으려던 것이었다는 점,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도 함께 내세워 무혐의 판단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넘긴 정보의 성격을 짚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계좌 정보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독자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용도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 경찰 조사에는 변호사가 입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 입회하고,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 문자메시지와 녹취 등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는 의뢰인이 대출로 믿게 된 경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대응 계획을 세웁니다.
참고
대출을 알아보다 신분증이나 통장을 넘긴 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과 송금·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