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업체에 연락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돈이 정상적으로 인출되는지 확인한 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좌에 들어온 수천만 원 가운데 상당액을 인출해 제3자에게 건넸습니다. 더 이상 인출이 되지 않자 지시에 따라 나머지 금액도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같은 업체에 연락했던 다른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의뢰인은 모든 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일부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비대면 거래도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급정지와 거래정지가 언제 풀릴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이체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기임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사기방조까지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는지
- 수사 전에 자수서를 내는 것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자수서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 제출하는 방향을 권유드렸습니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된 시점이라 자수가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대화방과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을 믿고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와,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사기임을 알게 된 과정이 이 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의뢰인이 제3자에게 직접 돈을 건넨 사정이 있어 사기방조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 필요하면 조사에 대비하고, 빠른 시일 안에 미팅을 진행합니다. 자료 정리가 끝나는 대로 미팅하여 자수서 제출 시점과 조사 대응을 함께 정합니다. 지급정지·비대면 거래정지가 언제 정상화되는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대출 과정에서 계좌 거래를 요구받아 돈을 옮겼다면,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수사 과정에서는 가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과 통화 녹음 등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채,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