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계좌 대여 후 수사 통보 상담사례

돌보던 분의 권유로 본인 명의 계좌를 넘긴 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은 상담으로, 조사 전 준비와 선처 사유 정리를 다뤘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요양보호사가 돌보던 어르신의 권유로 계좌 정보를 넘겼다가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쟁점
계좌 대여의 성립 여부, 그리고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정과 경위가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입니다.
대응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로 선처 사유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전 대면 상담으로 진술을 점검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중, 돌보던 어르신으로부터 "주식·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나눠 준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르신이 불법이 아니라며 거듭 안심시키자, 소개받은 사람에게 메신저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다른 본인 계좌로 매일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아직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좌 대여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고, 피해자나 피해 금액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좌 대여 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 권유받은 경위, 대가를 받은 경위, 경제적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합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것이 범죄인 줄 몰랐던 점, 돌보던 어르신의 반복된 권유로 응하게 된 경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반성문을 쓰고, 필요하면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대면 상담으로 조사 대응을 점검합니다. 조사에서는 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를 받은 방식,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미리 정리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 진술할지 조사 전에 설명을 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4.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소통을 유지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지기 전에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진행 상황과 준비할 사항은 담당 변호사와 수시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범죄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고, 계좌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상관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좌 정보를 넘긴 시점과 방법을 적은 메모
  •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 (삭제하지 말고 보관)
  • 대가나 수익금을 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 권유받은 경위와 당시 들은 설명 정리
  •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정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직접 인출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기게 된 경위와 그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무엇이 문제되는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넘긴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라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는지, 반복해서 여러 계좌를 넘겼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 여부를 두고 다투는 지점

넘길 당시 그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고액의 보수를 제시받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그 제안을 접하게 되었는지가 이를 가리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 별개로,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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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개시·통보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계좌 명의인에게 출석 요구나 조사 통보가 전달됩니다.
  2. 조사 전 준비계좌를 넘긴 경위, 대가를 받은 방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에서 유의할 점을 점검합니다.
  3.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서 계좌 대여의 경위와 인식 정도를 묻는 조사가 진행되며, 진술 내용은 조서로 남습니다.
  4. 사건 송치수사기관이 조사 결과를 정리해 사건을 다음 판단 단계로 넘기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처분 결정기소 여부와 처분의 종류가 정해지며, 이 단계에서 반성 자료와 참작할 사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6. 재판기소되면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사유를 다루고,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에서 제외되나요?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만으로 문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가의 유무와 규모는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경위 전체를 보고 이루어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 몰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계좌가 어떤 범죄에 쓰일지 알았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 대가를 받은 방식, 권유받은 경위 같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으면 일정을 미룰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 연락 없이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넘긴 계좌나 제 다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나요?

사건에 이용된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 범위와 해제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따로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참작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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