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절차상 필요하다며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절차를 이끌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안내에 따라 이체 등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대출을 받으려던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대출 절차로 믿고 계좌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구체적인 대출 안내 등, 속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요청 내용,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대출이 목적이었고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상대방이 대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정상 절차로 믿었던 사정,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출 절차라는 이유로 계좌 제공이나 이체를 요구받았다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