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절차 중 계좌 대여 상담사례

대출 절차라는 말을 믿고 계좌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가 된 상담으로, 고의 여부와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다뤘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 제공과 이체를 요청받아 따랐으나,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대출 절차로 믿었다면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절차상 필요하다며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절차를 이끌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믿고 안내에 따라 이체 등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대출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대출을 받으려던 것일 뿐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대출 절차로 믿고 계좌를 제공한 의뢰인에게 범죄에 이용된다는 인식(고의)이 있었는지
  • 상대방의 구체적인 대출 안내 등, 속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경찰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진술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 초기의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요청 내용,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일관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2. 대출이 목적이었고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상대방이 대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정상 절차로 믿었던 사정,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한 사정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3.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출 절차라는 이유로 계좌 제공이나 이체를 요구받았다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소명 자료를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상대방과 나눈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와 시간 순서 메모
  • 계좌 입출금 및 이체 내역
  • 상대방이 안내한 대출 조건·금액 관련 자료
  • 경찰의 연락 및 출석 요구 내용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정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직접 인출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기게 된 경위와 그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무엇이 문제되는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넘긴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라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는지, 반복해서 여러 계좌를 넘겼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 여부를 두고 다투는 지점

넘길 당시 그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고액의 보수를 제시받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그 제안을 접하게 되었는지가 이를 가리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 별개로,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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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피해 신고나 계좌 추적을 통해 계좌 제공자가 수사 대상으로 확인되고,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2. 사실관계 정리조사에 앞서 대출을 알아본 경위, 상대방의 요청 내용, 진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3. 경찰 조사피의자로서 출석해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을 진술하고 조서를 작성합니다.
  4. 의견서 제출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5. 송치와 검토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추가 조사 여부와 처분 방향을 검토합니다.
  6. 처분 또는 재판검사의 판단에 따라 불기소, 기소유예, 재판 회부 등으로 나뉘며, 재판에 넘겨지면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출을 받으려고 계좌를 줬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속았다고 생각해도 계좌 제공이나 이체가 범죄에 쓰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므로,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이 도움이 되나요?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대출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요청 경위와 제공 방식, 이후 행동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무작정 미루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은 조율하되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조서를 읽어보니 제가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서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에 서명해야 합니다. 말한 취지와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정정이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확인 없이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삭제해도 되나요?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대출 절차를 어떻게 안내했는지 보여주는 대화 기록은 속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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