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속한 금액을 모두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계좌들은 사기 조직의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다른 계좌를 알아봐 주는 듯한 대화 내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사기방조까지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조직의 본범들은 이미 붙잡힌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을 다투고 싶어 하며, 신체 구속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함께 상담하였습니다.
쟁점
-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준 것인지,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방조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전체 피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한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사기방조는 '범죄 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좌 대여에 비해 대가로 받은 금액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미리 안내하였습니다.
- 방조가 인정될 때를 대비해 책임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의 피해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 자체는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구속적부심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하면 1회 신청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고 본범들도 검거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으며 주거도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할 경우 한 차례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