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계좌 대여, 사기방조 혐의 상담사례

계좌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뒤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받게 된 상담으로, 고의 다툼과 양형 준비를 다뤘습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지인에게 대가를 받고 통장 등을 빌려주었는데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쟁점
계좌가 사기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 방조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방조의 고의는 다투고 접근매체 대여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속한 금액을 모두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 계좌들은 사기 조직의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 규모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가 정지되자 다른 계좌를 알아봐 주는 듯한 대화 내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사기방조까지 혐의에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조직의 본범들은 이미 붙잡힌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쓰일 줄 몰랐다는 점을 다투고 싶어 하며, 신체 구속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함께 상담하였습니다.

쟁점

  •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빌려준 것인지,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방조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전체 피해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가능한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방조는 '범죄 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의뢰인은 계좌가 범죄에 쓰일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좌 대여에 비해 대가로 받은 금액이 크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미리 안내하였습니다.
  2. 방조가 인정될 때를 대비해 책임 범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관여한 계좌의 피해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검토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정리합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준 사실 자체는 분명하므로 이 부분은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4. 구속적부심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하면 1회 신청합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되었고 본범들도 검거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낮으며 주거도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할 경우 한 차례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대가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가 사기에 쓰였다면 방조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대가를 주고받은 내역(입금 기록, 대화)
  •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
  • 계좌 거래정지 이후 오간 대화 내용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 등 받은 서류
  • 가족관계·직업 등 양형에 쓸 자료
CASE GUIDE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란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정이 문제되는 사건으로, 직접 인출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넘기게 된 경위와 그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무엇이 문제되는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서처럼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넘긴 행위만으로 문제가 되는 구조라 잠시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넘겼는지, 반복해서 여러 계좌를 넘겼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인식 여부를 두고 다투는 지점

넘길 당시 그 계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고액의 보수를 제시받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경로로 그 제안을 접하게 되었는지가 이를 가리는 자료로 다루어집니다.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는지와 별개로,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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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개시·출석 요구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접근매체를 건넨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2. 피의자 조사접근매체를 넘긴 경위, 대가 여부, 범죄 이용을 알았는지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3. 증거 분석·보강수사계좌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본범 진술 등을 대조하며 고의가 있었는지 살핍니다.
  4. 구속 여부 판단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신체 구속 여부가 정해지며,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기소 또는 불기소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길지, 불기소로 종결할지 결정됩니다.
  6. 재판·양형 심리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책임 범위를 다투고, 유리한 양형 사정을 제출해 선고를 받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대가를 받았는지,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와 관계없이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사기방조는 피할 수 있나요?

사기방조는 범행을 알면서 도왔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가의 규모, 대화 내용, 거래정지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검토 대상입니다.

피해 규모가 큰데 제가 관여한 부분만 책임지면 되나요?

방조가 인정되더라도 본인이 제공한 계좌와 관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일정은 조율하되, 조사 전에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계속 참고되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경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풀려날 수 있나요?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이지만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는지, 주거가 일정한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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