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착오송금 횡령 |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는 공동피의자 상담사례

공사대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착오송금 전달을 이유로 횡령 혐의 고소를 당한 상담으로, 채권의 존재와 고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하수급인으로 일하던 의뢰인들이 착오송금 전달을 이유로 횡령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횡령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채권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일정 조율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 관계로 일했고, 공사를 맡긴 측(고소인)으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공동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의뢰인 중 한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잘못 송금했고, 그 돈이 다른 의뢰인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에게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비슷한 규모로 남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금을 두고 고소인 측 대리인과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고소인이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돈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송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이며, 의뢰인들은 횡령 혐의에 대응하려 합니다.

쟁점

  • 착오송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가?
  • 고소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사정이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미수 공사대금과 착오송금액이 비슷한 규모일 때 민사 분쟁까지 정리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정당한 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횡령을 다투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의뢰인들도 고소인에 대해 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형사 단계와 민사 분쟁의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 미수금과 착오송금액이 비슷한 규모여서, 형사 단계에서 확인된 채권 관계는 이후 민사 정리 논의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결과와 민사 판단은 별개이므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3. 조사 준비와 고소장 확인을 먼저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사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고소장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고소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착오송금과 공사대금 정산이 얽힌 분쟁은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돈을 받은 경위와 전달 과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으면 진술 전에 거래 내역과 협의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착오송금이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
  •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내역과 경위
  •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대금 약정 자료
  • 미수 공사대금을 협의한 문자·메일·통화 기록
  • 고소인 측 대리인과 정산을 논의한 자료
CASE GUIDE

횡령이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두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다는 지적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맡긴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돈이나 물건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횡령 자세히 보기 →

PROCESS

착오송금 횡령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접수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가 시작됩니다.
  2. 출석 요구피의자에게 조사 일정이 통지되며, 준비가 필요하면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송금을 받은 경위와 돈을 쓴 과정에 대해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추가 수사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조사, 대질 등이 필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5. 검찰 처분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이 결정됩니다.
  6. 재판 또는 불복기소되면 재판에서 다투고, 불기소 시에는 고소인의 불복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착오송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횡령이 되나요?

잘못 들어온 돈은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평가될 수 있어,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횡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은 경위, 전달 과정,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다면 횡령 고의를 다툴 수 있나요?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범위, 돈을 사용한 방식과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받을 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착오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돈의 출처와 입금 경위를 확인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체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거래 내역과 협의 자료를 보관한 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당했는데 조사 일정을 미루거나 고소장을 먼저 볼 수 있나요?

출석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비가 필요하면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채권이 확인되면 민사 분쟁도 함께 정리되나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수사 결과가 민사 판단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이후 협의나 민사 대응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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