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일정한 소득 없이 생활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들은 상대방은 얼마 전 변제기한도 이자도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주로 주거비와 생활비 등에 썼고, 일부는 자신의 기존 채무를 갚는 데에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관계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이 연락을 줄이자, 상대방은 전액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사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넨 과거 직장 재직 서류의 직장이 허위였다는 취지와, 빌려준 돈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서류가 실제 근무 당시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기 혐의를 벗고 원만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과거에 발급받은 재직 관련 서류를 전달한 것이 상대방을 속인 행위(기망)에 해당하는지
- 돈의 사용처가 달랐다는 이른바 '용도 사기' 주장이 성립하는지
- 변제기한과 이자 없이 호의로 빌려준 돈에서 변제능력을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서류의 발급 경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근무 당시 실제로 발급받은 서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급 시기와 경위,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아 두면 기망 주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돈의 사용처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변제 용도를 명시적으로 특정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 내역을 계좌 거래 등으로 하나씩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빌릴 당시의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변제기한과 이자 없이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위는 변제능력을 속였는지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기존 채무 상환 부분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처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금액과 다른 자금으로 갚은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과 변제계획을 협의하고 반환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금전 거래에서 기한이나 용도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해 분쟁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라는 말을 들었다면 서둘러 연락하기보다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