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사기죄 피의자 | 수억 원 편취 고소를 당한 경우 상담사례

금전 거래 끝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된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기망 여부와 돈의 성격을 정리한 상담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전화와 문자로 속여 큰 금액을 받았다는 사기 고소를 당해 수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쟁점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오간 돈이 차용금이었다면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고소 내용을 특정하고 실제 연락 내용과 대조하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기망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오간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대응해 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돈을 건넨 것인지
  • 오간 금원이 차용금이라면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정해져 있었다면 실제 사용은 어떠했는지
  • 거래 경위 전반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은 없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말과 방식으로 속았다고 주장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실제로 오간 전화·문자 내용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2. 차용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정해져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기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거래의 제반 경위를 처음부터 자세히 듣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추기보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기관과 일정을 맞추고, 그 사이에 경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기 고소는 돈이 오간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돈을 주고받은 계좌 거래내역
  • 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원본
  • 돈을 빌린 목적이나 용도를 말한 대화 내용
  •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출석 요구나 고소 내용을 알리는 연락 기록
CASE GUIDE

사기죄란

돈을 건네받는 과정에 관한 사정을 두고 수사와 재판에서 공방이 오가는 영역입니다. 다투어지는 축은 대개 돈이 오가던 그 시점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로 모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다른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의 사정을 보는지

공방의 중심에는 돈을 받던 무렵의 사정이 놓입니다. 그 뒤에 사업이 어려워졌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였다는 사후의 사정은, 받던 시점의 사정과 구분해서 살펴야 할 대상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점을 특정하는 일 자체가 큰 작업이 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간 사안이라면 회차별로 사정이 달랐는지를 따로 봅니다. 돈을 건넨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한 설명이 같았는지도 확인 대상에 들어갑니다.

갚을 뜻과 형편을 놓고 주장이 갈립니다

받는 쪽에서는 갚으려 했으나 형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건넨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럴 형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 대립을 채우는 것이 당시의 소득과 채무 상태, 이미 다른 곳에서 진 부담, 돈을 어디에 쓴다고 말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어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놓고 다투게 됩니다. 형편에 관한 자료는 본인이 내놓는 것과 기관이 확보하는 것이 나뉘어 시점 차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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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사기죄 피의자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접수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 사건이 접수되고, 상대방은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2. 출석 요구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이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일정 조율과 조사 준비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조사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돈이 오간 경위와 당시 연락 내용이 주로 확인됩니다.
  4. 증거 보완계좌 내역, 통화·문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합니다.
  5. 검사의 처분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할지,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지가 정해집니다.
  6. 재판 진행기소되면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수사기관은 보통 고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를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인데도 사기로 고소될 수 있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대화와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이나 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과 방식은 변호인과 상의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면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점검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 이후에도 선임은 가능하지만 초기 대응의 폭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방 전체를 캡처하거나 백업해 두면 좋습니다. 일부만 지우거나 고치면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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