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자신을 속여 수억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고소인이 말하는 기망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오간 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대응해 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로 인해 돈을 건넨 것인지
- 오간 금원이 차용금이라면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정해져 있었다면 실제 사용은 어떠했는지
- 거래 경위 전반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은 없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말과 방식으로 속았다고 주장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실제로 오간 전화·문자 내용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 차용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용도가 정해져 있었는지, 정해져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사기 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거래의 제반 경위를 처음부터 자세히 듣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정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감추기보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뒤 수사기관과 일정을 맞추고, 그 사이에 경위를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와 관련된 사기 고소는 돈이 오간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판단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