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년간 연인으로 지내다 최근 헤어졌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상대방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고, 그중 상당액은 아직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빌린 돈을 대부분 불법 도박에 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좌이체 내역에 비추어 다른 가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현재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파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준비 중이며,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단순 미변제와 사기의 구분)
-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할 것인지
- 계좌이체 내역상 공범이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조언
- 빌릴 당시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빌릴 때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기고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기망을 입증할 자료가 상당수 있으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장은 가능한 한 자세히 작성합니다. 돈을 빌린 경위, 상대방이 했던 말, 자금의 사용처, 피해 규모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공범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등을 살펴 상대방 외에 가담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고소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 민사와 형사의 역할을 나누어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찾습니다. 이미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상대방이 파산을 언급하고 있어,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안내드렸습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합의를 통한 변제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으나, 합의 여부와 내용은 상대방의 의사에 달려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참고
금전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가 성립하려면 빌릴 당시의 사정이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차용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