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공매 절차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 토지에는 전 소유자가 관리해 온 분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낙찰 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지료가 비싸다는 입장을 보이자 의뢰인은 금액을 낮춰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후에는 회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을 통해 분묘기지권 소멸과 지료 지급에 관한 입장문을 보내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분묘 철거와 지료 지급을 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간 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지료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지료 미지급이 2년 이상 이어질 때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고 분묘 철거까지 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의 현황, 내용증명의 발송·수신 내역, 상대방의 회신 내용을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로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어떤 경위로 성립했는지에 따라 지료 청구의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의 정리가 우선입니다.
- 입장문으로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회신이 없으므로, 법무법인 명의의 입장문으로 분묘기지권 소멸과 지료 청구 의사를 정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회신 기간을 두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묘 철거와 지료 청구를 함께 구하는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료 청구와 미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과 유사하게 보아, 지료 미지급이 2년 이상 이어지면 소멸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 청구 금액, 상대방의 미지급·무응답 사실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토지를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는 분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료 협의 과정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분묘 문제는 당사자 간 감정이 얽히기 쉬워, 소송 전에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