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찰이 출동해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인근 파출소(지구대)로 동행했고, 경찰은 CCTV 영상에 의뢰인이 역 직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 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고 영상도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고 지장을 찍은 뒤 당일 귀가했으며, 현재까지 따로 연락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증거가 남아 있는 이상 혐의를 아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대응하려 합니다. 피해자와 최대한 빨리 합의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 증거를 전제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준비해야 하는가?
- 합의 이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합니다. 아직 정식 연락은 없지만 사건은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선임서를 내고 앞으로의 조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합의는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역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수사기관을 거쳐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합의금은 수백만 원 이상 수준으로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이 정도 규모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조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목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처분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대응 방향과 합의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