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사례

강제추행 구속영장 | 집행유예 기간 중 수사 상담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예고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이후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강제추행 신고를 받았고, 사전구속영장 신청이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쟁점
합의금 지급과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불구속 사유와 각 사정의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관리업소를 운영하던 중, 새벽에 지인의 친한 동생인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는 서비스를 마치고 샤워와 카드 결제까지 한 뒤 돌아갔는데, 약 1시간 뒤 경찰이 출동해 강제추행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는 CCTV가 없지만, 외부 CCTV에는 피해자의 결제 장면과 피해자 진술 시점에 의뢰인이 밖에서 준비하던 모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불안한 마음에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했고, 경찰에 고소 취하 의사도 전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피해자에게 다시 고소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파악되며, 피해자가 합의금을 더 원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은 합의금 지급 정황과 휴대전화 교체를 이유로 증거인멸을 의심하며 곧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중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의뢰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지만 형량을 줄이는 방법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합의금 지급과 휴대전화 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것인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다툴 것인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 것인지
  •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가중 규정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실질심사는 급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주장하지 못한 사정과 불구속 사유를 담은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증거인멸로 의심받는 사정은 경위를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휴대전화 교체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각각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무죄 주장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고 동종 전력이 있어 무죄를 주장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투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이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4. 이후 대응 방향은 실질심사 뒤에 정합니다. 피해자 측이 금전을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는 비교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방안도 있으나, 먼저 실질심사에 집중한 뒤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임계 제출과 실질심사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가 방식에 따라서는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임의로 접촉하기보다 먼저 경위와 절차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신고 전후 피해자·지인과 나눈 연락 내역
  • 합의금을 전달한 경위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유를 설명할 자료
  • 집행유예 판결문 등 이전 사건 자료
  • 주거·직업 등 불구속 사유를 보여줄 자료
CASE GUIDE

강제추행이란

신체에 대한 접촉이 문제되어 형사 절차가 열린 사안을 말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다투는 경우와, 접촉의 경위와 그때의 정황을 놓고 다투는 경우가 나뉘어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투어지는 갈래가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안, 접촉은 있었으나 경위가 달랐다고 보는 사안, 경위는 다투지 않으면서 그 상황에서 상대의 뜻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를 문제 삼는 사안입니다. 어느 갈래에 서 있는지에 따라 찾아야 할 자료가 바뀌기 때문에, 검토는 이 갈래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갈래를 뒤늦게 바꾸면 앞서 한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이 생기므로 처음에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주변을 비추는 폐쇄회로 영상, 출입이나 결제 기록처럼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초가 됩니다. 술자리나 좁은 공간처럼 여러 사람이 뒤섞인 상황이면 자리 배치와 이동 순서를 그림으로 그려 정리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워지는 영상이 많아 남아 있는 동안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가게 안에서 있었던 일이면 영업시간과 좌석표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위치를 짚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

PROCESS

강제추행 구속영장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조사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의자를 조사하고, 현장 영상이나 통신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구속영장 신청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신청 전에 변호인 선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영장실질심사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문합니다. 이때 불구속 사유를 담은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4. 구속 여부 결정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발부되면 구속 상태로,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집니다.
  5. 송치·기소 판단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과 합의 등 대응이 가능합니다.
  6. 재판·선고기소되면 재판에서 혐의 여부와 양형 사정을 다툽니다.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판사가 혐의의 소명 정도와 함께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를 살핍니다. 구속이 꼭 필요한지도 함께 따집니다. 거주지와 직업, 가족관계 등 불구속 사유를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장이 기각되어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기각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일 뿐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니므로, 이후 대응 방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이나 구속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접촉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오히려 증거인멸 의심의 근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 임의로 연락하기보다 절차와 방식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 생기면 더 불리한가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구속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을 다툴지를 초기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속된 뒤에도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나요?

구속된 이후에도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의 진행이나 증거 확보 같은 사정 변화도 구속 상태를 다시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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