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 동료인 상대방,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상대방의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아파트 복도에 나갔을 때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의뢰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술자리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연락이 없다가, 수사관에게서 고소가 접수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입회 등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해외 출국 계획이 있어 수사 일정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고소장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도 되는가?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진술할 것인가?
- 술자리 직후의 연락 내역과 약 한 달 반 뒤의 고소라는 시점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고소장을 먼저 확보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고소장 정보공개는 열람 예정일이 한 차례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조사 입회를 서두르려면 고소장이 먼저 필요하므로, 담당 변호사가 수사관에게 연락해 열람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점검합니다. 조사 전에 담당 변호사와 만나 수사관이 물을 만한 내용을 미리 짚어 보고 답변을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검사실 브리핑도 함께 진행합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과 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합니다. 의뢰인은 복도에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진 적이 없고 먼저 스킨십을 한 적도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팔짱을 낀 적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평소 관계는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자료와 함께 따져 봅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오간 메시지, 다음 날 의뢰인이 보낸 감사 인사, 약 한 달 반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점이 검토 대상입니다. 고소가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능성이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고
고소 사실을 전화로만 전해 들은 경우에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는 내용과 나지 않는 내용을 구분하고, 당시의 메시지·통화 기록 같은 객관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