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랫동안 일해 온 주점에서 단골 손님 일행과 다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팔 윗부분을 여러 차례 만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만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고, 매장 내 CCTV에 당시 장면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사장이 손님들을 내보냈지만, 퇴근 무렵 상대방 일행이 가게 앞에서 의뢰인이 들으라는 듯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사과 취지의 문자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무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소하면 상대방의 인생을 망칠 것 같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번을 마지막 선처로 여기고 있어서, 고소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현재 고소 전 합의대행을 맡기려는 단계입니다.
쟁점
- 팔 윗부분을 반복해서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CCTV 등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 고소 전에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 합의 조건이 의뢰인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고소로 전환할지
변호사의 조언
- 합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 없이 고소를 진행합니다. 합의 수준은 의뢰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이에 크게 못 미치면 무리하게 합의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안내했습니다. 선처는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일 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에게 먼저 문자로 연락합니다. 합의 관련 연락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먼저 문자를 보내 합의 의사와 연락 가능한 시기를 확인한 뒤 통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합의가 성립하면 합의서까지 작성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를 위임 범위에 포함해 진행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않고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참고
고소를 망설이는 마음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다면, 고소 전 합의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시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사과 문자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